세계 / Global

뉴욕시, 상업시설 이용고객의 생체정보 수집 규제 강화

- 뉴욕시, 상업시설 이용 고객의 생체정보 수집 고지 의무 및 매매 금지 규제 시행 -

- 美 전역서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 규제 강화 확대 추세 -

 


 

일리노이, 텍사스, 워싱턴, 메인주에 이어 뉴욕시도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7월 9일 뉴욕시에서는 사전 고지 없이 고객의 생체정보를 수집external_image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효됐다. 해당 조례는 민간 업체의 생체정보 수집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비슷한 법안이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뉴욕시의 ‘고객 생체정보 수집 고지 및 판매 금지 조례’ 란

 

뉴욕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고객의 생체정보 수집 고지 및 판매 금지 조례안을 승인했다. 해당 조례(2021 NYC Local Law No. 3, NYC Admin. Code Sections 22-1201 – 22-1205)는 2021년 1월 제정됐으며, 7월 9일 발효됐다.

 

고객의 생체정보 수집 고지 및 판매 금지 조례를 발의한 Ritchie Torres 뉴욕시의원

 

자료: https://ritchietorres.house.gov/

 

고객 생체정보 수집 고지 및 판매 금지 조례는 ▶일부 상업시설(엔터테인먼트 시설, 소매업체, 식당을 포함한 식음료 판매점 등)이 고객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상업시설이 수집한 생체정보에 대한 판매 혹은 대가를 받고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의한 생체정보는 망막 또는 홍채 스캔, 지문과 목소리, 손이나 안면 인식 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며 일부 상업시설은 엔터테인먼트 시설, 소매업체, 푸드트럭을 포함한 모든 식음료 판매점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민간 혹은 공공 소유의 극장, 박물관, 놀이공원, 경기장, 경주로와 그 외 콘서트, 운동경기, 전시회, 콘테스트가 열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칭한다. 고객은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자, 임차인 뿐 아니라 잠재적 구매자와 임차인도 포함된다.

 

해당 조례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은 고객의 생체정보를 수집∙보존∙변환∙저장 혹은 공유하고 있음을 출입구 근처에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 사업장이 생체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통지는 필수적이다.

 

단,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기관은 사전 고지 의무와 매매 혹은 교환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금융기관은 고객 생체정보 사전 고지 부분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고객의 생체정보 수집 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객의 생체정보 수집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송에 앞서 사업체에 해당사항을 위반했음을 먼저 알려야 한다. 사업체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고객의 생체정보 판매 및 공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생체정보 수집 고지 의무 위반과 생체정보의 판매 혹은 대가성 교환 시 건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생체정보의 판매 혹은 대가성 교환이 의도적이거나 무분별할 경우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외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사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뉴욕 L로펌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분야 전문 변호사는 “생체정보 수집 규제법을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있었다”며 “뉴욕시 조례 역시 집단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조례를 면밀하게 살펴 규정을 준수해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해 태그 기능을 적용한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위반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으며 지난 3월, 합의금 6억5000만 달러에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뉴욕 의회의 소비자 보호 및 비즈니스 라이선싱 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소매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소비자 행동 분석, 마케팅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 기술 채택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최소 100달러에 구입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과 보관이 용이해지면서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진 것이 이번 조례의 제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정부나 사업체의 개인 생체정보 수집과 매매 대한 규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뉴욕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난 1월, 뉴욕주 의회에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체정보 수집 규제법은 지난 2008년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으며 이후 텍사스, 워싱턴, 메인주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현재 뉴욕주과 매릴랜드주도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뉴욕시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을 규제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 소매업체나 요식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지역의 법과 조례를 잘 확인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Bloomberg law, U.S. law.com, nybusinesslaw.com, techcrunch 및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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