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22년부터 시행
-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수출입 생산경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
4월 12일, 해관 총서는 수출입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존에 시행해오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벌꿀 검사 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 검역 감독 관리방법>, <수출입 육류 제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방법>, <수출 식품 생산 업체 준비 관리 규정>을 통합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방법>의 주요 변화 및 추세
1. 적용 범위 명확화 및 관련기관의 직책 확정
<방법>은 수출입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적용되며, 기타 수출입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입생산경영자는 책임의 주체가 되어 수출입 식품에 대한 안전경영을 시행한다.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주관하고, 각 지역 해관은 관할 구역의 수출입 식품 안전을 책임진다.
2. 수출입식품 감독은 '합격평정' 개념 채택
<방법>은 세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해 '합격평정'을 실시하고, ‘합격평정’에 포함되는 감독조치를 명확히 한다고 언급했다. '합격평정'에는 수출입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국외생산업체 등록, 수출입업체의 비안 및 합격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출입식품은 해관의 ‘합격평정'을 거쳐야 한다.
3.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 확대
<방법> 제18조를 보면, 해관총서는 수입국가(지역)의 국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등록업체 리스트 제도를 폐지했다. 국외식품생산업체 등록 범위를 기존 유류품, 수산물, 육류, 제비집, 벌제품 등 이외에 모든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로 확대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규정'을 통해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4.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다양화
<방법> 제11조~17조는 해관총서가 수입국가의 식품기업에 대해 실시할 심사 및 평가내용, 심사방식, 심사자료 및 결과 적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서류심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으로, 혹은 서류, 영상, 현장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방식을 조합하여 평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국외 수출기업, 생산기업의 심사제도 수립
<방법> 제22조는 중국 내 국외식품 수입업체가 주체가 되어 국외생산기업의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 내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안전 리스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군 식품에 대해 라벨 스티커 부착불가
<방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수입 건강식품, 특수군 식품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되어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추가로 해관총서는 중국 수입업체, 국외 식품생산업체, 유통상 등이 라벨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영유아 분유의 중문라벨은 중국 수입전 판매용기의 포장에 직접 인쇄되어야 하며 스티커등을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기존의 규정이 건강식품, 영유아 식품, 영유아 이유식, 특수의학용도 식품, 이유식 영양보충제, 운동 영양식품, 임산부 및 유모영양보충제 등의 수많은 특수군 관련 제품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면 된다.
7. 수출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완비
<방법> 제44조는 식품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세분화 하였으며, 식품 수출 기업에 대해 반드시 소급 적용 가능한 식품안전 위생 제어체계, 공급자 평가제도, 원재료검사 기록제도, 생산기록제도, 출하 검사기록제도, 수출식품 소급제도, 및 부적합 식품 아웃 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시사점
<방법>은 수출입식품 품질표준에 있어서 지속적인 평가 및 감독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내 식품업계가 수입국가 기준에 따라 위탁생산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수출입식품은 중국 법률, 법규, 수출입국가(지역)의 관련 법규 및 관련 국가조약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간 특수한 협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코로나19시기 홈코노미에 의한 중국내 수입식품 유통량에 증가 및 방역 필요성에 따라, 국외기업에 대해 한층 엄격해진 심사방식이 적용됐다고 보인다.
광둥성 식품안전위원회의 왕중타이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금번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의 제94조와 맞물려,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요구를 전반적으로 높였으며, 심사제도 구축을 통해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 식품 기업들은 금번 발표된 <방법>에 맞춰 식품안전 리스크방지를 위한 중국 파트너사들의 조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 식품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 해관 총서, 식품 포럼 사이트, 광저우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