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수출용 수입원재료 외주 임가공 시 수입세 면제 명시화-

- 내국 수입물품 임가공용으로 수입시 관세 면제, 수출가공용은 과세 -

 



베트남 수출입세법은 과세 표준 및 과세율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면세, 감세, 환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2016년 4월 6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 시행 되었었다. 금법 개정법(18/2021/ND-CP)은 재정 이후 첫 개정으로,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4월 2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수출용 수입원재료 외주 임가공 시 수입세 면제 법제화


기존 134/2016/NDCP호 시행령에 따라 기업이 수출품 생산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 후 공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웃소싱 한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 수입원재료를 외주 임가공 하는 경우 재 외주 기업의 지위에 따라 수입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 구체화하였다.

가장 먼저 절차적 요건 강화를 위해 재임가공 수임 받는자의 임가공 생산시설, 재임가공 계약서를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만약,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통보하는 경우 관세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 받도록 하였다.

 

수입원자재의 외주 임가공 시 수입세 면제는 재임가공업자의 지위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원자재 수입자(제조, 가공 기업A)가 수입한 물품으로 생산된 반제품의 하나 또는 전부를 베트남 영토 내에 다른 기업(Y사)에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을 재 임가공 요청하는 경우, 재임가공 위탁된 최초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또한 원자재 수입자(제조, 가공 기업A)가 수입 원재료로 생산된 반제품 또는 수입 원재료를 비과세구역(EPE 등) 또는 해외에 위치한 기업(X사)에 재임가공하기 위해 인도한 경우, 재임가공 위탁된 수입원재료 또는 반제품에 대한 수출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해외 또는 비과세구역(EPE)에서 생산, 재임가공 위탁된 물품이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부담해야 한다.

임가공을 위한 수입품을 가공하여 임가공 계약한 해외 재임가공업자에게 수출 과정에서 발생된 스크랩은 수입세, 수출세가 면제된다. 또한 임가공을 위한 수입품, 임가공 한 상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규정에 따라 폐기 가능하고 이미 실제 폐기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 물품의 내수수출(On Spot)절차와 면세 처리 여부  


베트남 관세당국은 수출입세법 개정에 앞서 2019년 관세청 결정(4138/TCHQ-TXNK)으로 수입 원재료의 내수 수출 시 최초 수입된 원자재의 수입세 면세 유지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수출입세법 개정에서는 임가공 및 수출 가공용으로 내수 수입 되는 물품의 면세 처리 여부와 그 절차를 명문화하였다.


 On Spot(내수수출입)이란?

 베트남 국내 기업이 외국의 거래처와 계약에 따라 베트남 업체로 조달하는 거래를 말하며, 실제 물건은 베트남 국내에서 이동하지만   수출입 신고가 필요함.  

 

먼저, 내수 수출자가 수출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기한 이내에 내국 수입자는 내국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15일 기한내 내국수입식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내수 수출자는 기존 면세 받은 수입품의 관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내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절차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내수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여부는 내수 수입자가 임가공용(Processing)으로 수입하는지 또는 수출제조용(manufacturing)으로 수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내수 수입자가 임가공용으로(Processing) 수입 신고 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 된다.



내수 수입자가 수입 물품을 수출제조용(manufacturing)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세율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 해야한다. 다만, 내수 수입자가 수출제조용으로 내수 수입한 물품을 제조 가공 실제로 상품을 해외 또는 비과세구역으로 이미 수출했다면 납부한 수입관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된다.


 

수출가공기업(EPE) 세관 감시 시설 요건 신설


EPE는 수출용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국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및 경제 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수출 생산 특화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수입한 원부자재를 제조 가공하는 동안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업이다. 금번 개정에서는 EPE 기업에 대한 세관 감시가 가능한 시설 요건 신설과 EPE 승인 시 인증 절차가 추가됐다.


세관 감시를 위한 시설 요건은 면세 요건 유지를 위한 입출입 관리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1) 외부 영역과 분리된 울타리(펜스) 설치

2) 물품 반출이 게이트 또는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 게이트 또는 문 설치

3) 24시간 작동되는 감시카메라 설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작동 필수)

4)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은 최소 12개월 분량 의무 보관 필수이며, 세관 시스템과 온라인 연결 필요

 

또한 법인 투자 초장기부터 EPE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DPI(투자등록기관)에 투자등록증을 신청 시 세관으로부터 “수출가공기업이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되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EPE가 아닌 기업이 EPE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할 세관에 의견 수집을 위한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시사점


우리 기업 중 임가공 및 수출품 생산 기업은 변경된 수출입세법에 의거하여 거래별 면세 조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수 수출입을 통한 거래 시 면세 요건이 기존법과 다르게 임가공용 또는 수출제조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입관세 면세 또는 유예를 위해서 거래 관계를 변경하거나 또는 수입세 납부 후 환급 받는 절차 중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베트남 관세청, 수출입세법(18/2021/ND-CP),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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