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식품 및 음료 라벨링(NOM-051) 정보
- 올해 10월부터 특정 영양소 초과 함량 표시 등 식품 라벨링 규정 NOM-051 강화–
-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경고 문구 삽입으로, 건강에 좋지않은 소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어린이 비만율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다.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도입되는 식품 라벨링 규정 NOM-051의 변경 사항의 주 골자는, 몸에 좋지 않은 일부 특정 영양소가 기준을 초과할 시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설탕감미료 및 카페인의 어린이 소비를 줄이며, 식품 광고에 어린이 관련 캐릭터나 만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멕시코인들의 건강한 식습관,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주요 변경 사항 세 가지 및 라벨링 규격, 특징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멕시코 포장 식품 및 무알콜(Non-Alcoholic) 음료 시장
멕시코인들은 기본적인 식품 외에도 지속적으로 스낵 섭취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포장 식품 및 탄산 음료는 높은 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포장식품 및 무알콜 음료의 시장 가치는 91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는 2014년에 비해 35% 성장한 규모이다. 이 중 가장 판매비중이 높은 제품군은 주식류(Staple Foods)로, 멕시코의 경우 옥수수 토르티야, 콩, 계란, 우유 등이 해당된다. 이 뒤를 탄산음료(전체 시장의 23%) 및 유제품(13%), 스낵∙과자류(12.7%)가 따르고 있다. Ainiaforward가 수행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소비자들의 86%가 일주일에 몇차례 스낵류를 구입한다고 하며, 매일 구입하는 사람은 23%,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구매하는 사람은 12%나 된다고 할 만큼 멕시코인들은 과자와 탄산음료를 사랑한다.
포장 식품 및 무알콜 음료 시장은 2024년까지 2019년 대비 41%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맛과 기능, 그리고 건강한 제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4, 2019, 2024(전망치) 포장식품 및 무알콜 음료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
2014년 |
2019년 |
비중 (2019년) |
2014년 대비 2019년 성장률 |
2024년 (전망치) |
2019년 대비 2024년 성장률 |
총 계 |
67,305 |
91,029 |
100% |
35% |
128,317 |
41% |
주식 (Staple Foods) |
18,038 |
23,486 |
25.80% |
30% |
32,305 |
38% |
탄산음료 |
15,910 |
20,791 |
22.80% |
31% |
28,747 |
38% |
유제품 |
8,698 |
11,810 |
13.00% |
36% |
16,203 |
37% |
스낵 |
8,174 |
11,554 |
12.70% |
41% |
16,235 |
41% |
주스 |
5,335 |
7,718 |
8.50% |
45% |
10,966 |
42% |
생수 |
4,924 |
7,076 |
7.80% |
44% |
10,551 |
49% |
반조리 제품 |
4,053 |
5,752 |
6.30% |
42% |
8,189 |
42% |
타먹는 음료 |
965 |
926 |
1.00% |
-4% |
1,224 |
32% |
에너지드링크 |
485 |
904 |
1.00% |
86% |
2,335 |
158% |
스포츠드링크 |
403 |
610 |
0.70% |
51% |
1,000 |
64% |
포장 차(Tea) |
272 |
336 |
0.40% |
24% |
468 |
39% |
포장 커피 |
48 |
65 |
0.10% |
35% |
95 |
45% |
자료 : Euromonitor(2020.4)
새로운 라벨링 규정
2020년 3월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된 식품 라벨링 NOM-051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세 가지와 같다.
1)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가 되는 원료를 과다 섭취한다는 점을 경고하는 안내 표시 부착
2) 감미료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어린이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다는 표식 부착
3) 좋지 않은 영양성분이나 감미료를 다량 함유한 제품에는 어린이나 만화 캐릭터의 삽입을 제한
이렇게 라벨링 방식이 변경된 주요 이유는 당뇨, 비만,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양 성분이 과다로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한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자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성분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멕시코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및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라벨링 방법 및 규격
1)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가 되는 원료를 과다 섭취한다는 점을 경고하는 안내 표시 부착
2020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NOM-051 규정 변경사항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제품 포장 앞면에 육각형 모양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양성분의 초과함량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에는 칼로리, 나트륨, 트랜스지방, 설탕, 포화지방 등이 포함된다.
특정 영양성분 초과함량 시 라벨링 예시
자료 : 멕시코 보건부
본 라벨링은 3단계로 나뉘어 시기별로 기준이 달라지며, 점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즉, 각 단계별로 표2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함량’으로 보며, 이에 대한 경고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표1) 시기별 도입단계 구분
구분 |
시기 |
영양성분 기준 |
1단계 |
2020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3년) |
표2 기준 참고 |
2단계 |
2023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3년) |
표 2 기준 참고 |
3단계 |
2025년 10월 1일부터~ |
2025년 10월 1일 경 발표 예정 |
(표2) 1단계 및 2단계에서 적용되는 영양성분 기준표
자료 멕시코 보건부 연방관보
또한, 라벨링 부착 시 규격, 두께 및 글자체를 고려해야 한다.
라벨링 규격
자료 멕시코 보건부 연방관보
2) 감미료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어린이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다는 표식 부착
기존 라벨링 표준규격인 NOM-051에 추가된 두번째 특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설탕감미료나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의 앞면에 대문자로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탕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대문자로 “CONTIENE EDULCORANTES, NO RECOMENDABLE EN NIÑOS(뜻 : 설탕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린이에게 권고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제품 앞면에 부탁해야 한다. 설탕감미료의 경우 음식에 단 맛을 내게 해주는 첨가물로, 어린이들이 단 맛을 내는 음식만 좋아하게 되어 평생의 식습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 식품연구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설탕감미료는 천연당보다 최대 100배 가까이 단 맛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라벨링 규격
자료 멕시코 보건부 연방관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마찬가지다. 양에 상관 없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CONTIENE CAFEÍNA EVITAR EN NIÑOS(뜻 :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피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역시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 규격
자료 : 멕시코 보건부 연방관보
라벨링에 들어가는 폰트는 Arial Bold체를 써야하고, 라벨링 색상은 흑백으로 배경과의 대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규격은 상기 표시된 그림 속의 것을 따른다.
1단계 및 2단계 모두 초반에는 변경된 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스티커나 별도 전사지 인쇄를 제품 표면에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비 기간이 주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원(PROFECO)는 2020년 10월 1일 전, 본 라벨링 등록에 대한 지침 및 각종 관련 협단체, 전문가들에게 변경된 지침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3) 좋지 않은 영양성분이나 감미료를 다량 함유한 제품에는 어린이나 만화 캐릭터의 삽입을 제한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상기 초과 함량 경고 혹은 설탕감미료/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광고 그림이나 사진 삽입 시 만화 캐릭터, 아기, 유아, 어린이 그림, 만화 유명 스포츠스타 혹은 동물 그림, 게임 캐릭터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규제가 변경된 이유는, 이러한 그림 혹은 사진들이 몸에 좋지 않은 원료를 포함한 식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소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캐릭터 광고 예시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제품사진
자료 : 멕시코 상원(Senado de la República), 연방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Euromonitor, Proceso, Aristegui Noticias, La Jornada, Naciones Unidas, Milenio, El Economista, Merca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