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2)
- 베트남의 대표 비관세조치는 무역기술장벽 -
- 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 -
□ 비관세조치 개요
? ㅇ 비관세조치는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관세 이외의 정책수단임.
?? - 예전에는 QUOTA 제도, 수출금지, 가격 통제 또는 무역보호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됨.
?? - QUOTA 제도 및 수출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및 무역기술
???? 장벽(TBT)이 시행됨.
□ 비관세조치의 유형
? ㅇ 수입, 수출 2가지로 구분되며, 수입의 경우에는 기술규제와 비기술규제로 분류함.
[비관세조치의 유형]
수입 |
기술규제 |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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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검사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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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술규제 |
예상치 못한(우발적인) 무역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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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또는 무역기술장벽 외의 수입제한 (수입허가, 쿼터제, 금지규정, 수입수량 관리 및 그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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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액 및 비용을 포함한 가격조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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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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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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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투자연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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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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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판매활동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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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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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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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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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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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수출과 연관된 조치 |
자료 : ERIA, Non-Tariff Measures in ASEAN,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와 무역기술장벽
? ㅇ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책
?? - 베트남은 현재 행정절차의 30% 이상을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젝트(Project) 30’을 시행하고 있음.
?? - 무역과 관련된 관세장벽을 대폭 축소하고 수입, 할당량,?허가 요구 사항, 사전 승인 요구 사항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 등에
???? 많은 비관세장벽을 제거
?? - 그러나 아직 많은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남아있음.
? ㅇ 무역기술장벽의 정의 및 애로 유형
?? - 무역상대국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또는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 장애요소를 의미함.
?? - 무역기술장벽의 애로유형은 크게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기술규정 |
적합성 평가 |
차별적 기준 및 상이한 표준적용 - 국내외 업체 간 기술규제 차별적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 제도 운영 |
중복검사 - 국제인증획득에도 불구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 이원화 |
국제표준과 불일치 - 제품표준,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
인증비용 및 시간과다 - 높은 검사비용 - 인증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검사지연 |
과다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 과학적 근거 부족 |
투명성 결여 - 판정에 일관성 결여 |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개정, 불충분한 의견 제시기간 |
? |
자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베트남 강제인증제도(QCVN)
? ㅇ 베트남은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제도인 CR M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으로 정해져 있음.
인증마크 |
? |
대상품목 |
가솔린, 디젤, 석유류, 안전장치,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시멘트, 건축자재, 음식, 비료 등 |
유효기간 |
최대 3년 |
인증절차 |
- 자기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업자/제조자/무역업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점검 ?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하고 적합할 경우,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 품질관리기관은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상호인정협정서, 라벨,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 적합성 확인을 한 후, 등록 및 선언을 함 - 모든 적합성 확인이 완료 후 시장판매 가능 |
자료 : 하노이무역관 종합
관련부처 |
대상 |
보건부 |
- 의료설비 및 기기 ???일반X-ray진단기, 주사류, 멸균설비, 수술용 기구,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기로 규정됨 - 의약품류: 백신, 약품 등 - 수입유통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ISO 인증서, 자율판매증명서, 기타 인증서 ※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서, 유통허가서 등 필요. |
농업농촌개발부 |
- 해양양식용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식물보호제,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 등 |
산업무역부 |
-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부품 등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하며, 수입이전에 관할기관에 검사신청 ? 필수 |
운송부 |
- 기중기, 크레인, 특수차량, 건설기계용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탱크운반차, 철도 교통수단 등 - 품질검사기관: The Viet 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검사 신청 필수 |
건설부 |
- 시멘트 류, 콘크리트제품, 블록, 건축자재 등 베트남 품질규격(TCVN) 획득 및 품질시스템(ISO 9001, 14001 등)?요구 |
노동보훈사회부 |
- 안전모,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분진마스크, 안전보호대, 압력용기, 리프트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
과학기술부 |
- 오토바이헬멧, 철근, 강연선, 전기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연료유, 석유제품 등 - 철근 제외한 제품은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 및 임시 통관 후 품질검사 합격 시 통관 |
자료 : 하노이무역관 종합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 ㅇ 비관세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조치현황 파악 필요
?? - 아세안 회원국에서는 무역·통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아세안무역기록관(ATR, Asean Trade Repository)이라는
????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 아세안 무역기록관을 통해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의 비관세조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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