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무관리 실무 뽀개기
- 베트남 소재 기업, 외국인 고용 시 용역계약 우선 고려 -
- 베트남, 2020년 전후 노동법 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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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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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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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호찌민시, 노동 관계 당국이 기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자리 마련
??? - 동 행사는 호찌민시 소재 기업들의 노사 관리 문제를 돕기 위해 기획 됐음. 주최측이 사전에 접수된 질문 2개에 대해 답변을 공유하고, 이어 현장에서 즉석 질의 응답이 이루어짐(베트남어 진행).
??? - 이번 간담회는 ① 베트남인 근로자를 송출하는 경우 ② 베트남 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2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됨.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참석한 세션은 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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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국 - 기업 간담회 (??i tho?i gi?a Doanh nghi?p v?i L?nh đ?o S? Lao đ?ng ? Th??ng binh v? X? h?i Th?nh ph?) |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25일, 베트남 호찌민시 Grand Hotel |
주최 기관 |
호찌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국(DOLISA, Department of Labor-Invalids-Social Affairs) |
행사 목적 |
고용, 근로 안전, 직업훈련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질문에 관계 당국 전문가들이 답변함으로써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함 |
질의 응답자 |
- 호찌민시 ITPC 차장 - 호찌민시 DOLISA 국장 - 호찌민시 DOLISA 소속 노동-임금-사회보험팀 팀장 - 호찌민시 DOLISA 소속 직업훈련팀 팀장 - 호찌민시 DOLISA 소속 고용-노동안전팀 부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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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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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정리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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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기업과 개인 간 용역 계약이 가능한가? 근로계약 대신 ‘단기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답변1. 가능 (단,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을 회피해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어야 함) 근로계약은 고용인/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사회보험, 건강보험)를 포함한다. 고용인이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대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법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에 대한 내용은 베트남의 현행 노동법(2012년) 제 15조에 명시되어 있다.
? 질문2. 단기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단기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이는 불법인가? (외주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는 경우 질문) 답변2. 불법 아님 (단,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을 회피해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어야 함) 1번 답변에서 언급한대로, 고용인이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면, 피고용인은 그만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용인이 계약 형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베트남 법원은 근로 시간, 임금, 직무 등과 같은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노사 관계를 새로 정의 내릴 수 있다. ? 질문3. 수습 계약도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변3. 수습 계약은 사회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세부 내용은 노동법(2012년) 제 26, 27, 28, 29조에 명시돼 있다. ‘수습 계약’은 제 26조에 정의돼 있다. 수습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 23조. 근로계약서 내용」에 나열된 항목과 비슷하다. 단, 제 23조에 나열된 항목 중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급여인상 ?(직업)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다. 수습 계약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수습 계약이 만료되면, 만료 시점 3일 전에 반드시 시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 사회보험법(Law 58/2014/QH13) 제 2조는 사회보험 납부 대상을 안내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는 ‘수습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근로계약서 내 수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수습 계약서를 분리 작성해야, 수습 계약에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덧붙여,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의무는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 질문4. 베트남 법에 따르면, 기업은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이 해당 직원과 직무 변경에 대한 합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인가?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원래 전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변경할 경우 질문) 답변4.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합의가 되었다면 위반 아님 현행 노동법 제 31조에 따라 고용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용인의 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동시킬 권리가 있다. 단, 피고용인의 업무 변동은 1년에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다. 고용인이 강제로 피고용인의 업무를 변동시켰다면, 피고용인은 감사 인원에게 이를 고할 수 있다.
? 질문5. 근로계약 기간 중 피고용인이 일방적으로 그만둔 경우, 근로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답변5. 피고용인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피고용인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자의 상황은, 피고용인이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만기 전 해지된 경우이다. 피고용인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므로, 노동법 제 37조 1항과 2항에 위배된다. 이 경우, 제 43조에 따라 피고용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한달 급여 절반을 고용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수습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43조를 적용하여 고용인은 근로계약을 종료 처리할 수 있다.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을 불법으로 일방 해지한 것에 대해,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또한 피고용인이 퇴사 의사를 미리 알렸어야 할 일자를 지나쳤다면, 지나친 일수만큼의 급여를 고용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마지막 월급에서 제해도 충분치 않다면,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기한은 7일 내이다. ?
? 질문6. 기업 소유주(투자자)가 기업 대표를 고용할 시, 기업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이는 누구인가? 답변6. 근로계약서 서명 필요 없음 이 경우 소유주는 ‘근로자 고용 결정서’와 연봉 합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법적 대표자를 해고할 시,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 법적 대표자가 근로계약서를 원할 시 계약서 작성은 할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이는 법적 대표자가 아니다. 즉, 회사 내 다른 인원이 법적 대표자를 대신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 회사 정관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가 근로계약서를 대신 서명할 인원을 결정한다. ? 질문7. 직원이 기업에서 원하는 업무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업은 그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답변7. 업무 효율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피고용인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 없음 이는 회사 경영진이 해결할 부분이다. 업무 효율을 판단할 특정 기준이나 등급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피고용인이 회사의 특정 평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을 때에만, 고용인은 노동법 제 38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아닌 경우, 제 36조 3항에 따라 피고용인과 합의할 수 있다. 업무 효율성을 판단할 평가 규정이 없고 피고용인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시점에 피고용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코멘트: 징계 및 해고 사유에 대해 회사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질문8. 인사 기록을 소프트카피로 보관할 경우, 감사 시 마이너스 요소인가? 답변8.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원본(종이) 보관을 권함 기업은 감사 기관에 인사 기록을 소프트카피 본(스캔)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소프트카피 본을 원본과 비교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규정 상, 문서 및 기록 보관은 기한이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노동보훈사회국(본 질문의 답변처)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 ? ? 질문9. 본 기업은 직원들과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계약 만료 때까지2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기한이 남은 시점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모든 비용을 기업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이 맞는가? 답변9. 노동법 위반자는 상대에게 보상해야 함 노동법 제 62조에 따라 법을 위배하는 이는 보상 의무가 있다.
? 질문10. 고용인의 직급이 강등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 답변10. 직급에 따라 월급이 산정됐다면, 직급이 강등될 시 급여도 감봉됨 직급에 기반하여 월급을 산정하는 회사는 피고용인의 지급이 강등될 경우 월급도 함께 감봉하게 된다. 이 때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회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봉급이 전문직 급여로 계산되는 것에 더해 직급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는 경우, 고용인의 직급이 강등되면 직급에 따른 수당은 공제된다. ? 질문11.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노동조합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답변11. 근로계약 파기 불가 제192조 6항에 따라, 피고용인이 노동조합 간부의 임무를 맡는 동안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피고용인의 노동조합 간부를 맡는 동안, 고용인은 해당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5차 개정 초안에서 삭제됐다.)
? 질문12. 한 직급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 답변12. 제한 규정 없음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시, 기업의 내부 수요와 고용 인원 수, 관련 직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 |
주: 1) KOTRA 호치민 무역관 의역
2) 상기 언급된 ‘개정 초안’은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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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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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외국인 고용 베트남 기업, ‘단기 용역계약’에 초점 질문
??? -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 고용에 관련한 질문들은 용역계약에 집중됨. 이는 현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트렌드를 일부 반영함.
??? - 이들이 언급한 외국인이란 대부분 베트남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국가의 근로자를 가리킴. 현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부 이유는 새로운 기술 투입 시 이를 설치하고 시범 운용할 이가 필요해서, 사업을 점검·관리할 이가 필요해서 등임. 일례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특정 기간 사업관리를 위해 본사에서 한국인 주재원을 파견할 시 근로계약보다 단기 용역계약이 고려될 수 있음. 또는 베트남 소재 기업이 새로운 외국 기술을 사업에 적용할 시, 이를 시범 가동할 외국인 엔지니어가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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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고) 노동법 개정 앞 둔 베트남
??? - 2019년 5월 29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는 노동법 개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이에 따라 현지 국회는 ?최대 초과근무 허용 시간 연장(연간 300시간 → 400시간) ?정년퇴직 나이 연장 ?노동조합 간부의 권리 변경 ?피고용인의 근로계약 해지 권리 제고 ?공휴일 추가 지정(현충일, 7월 27일) ?설 연휴와 주말이 겹칠 경우 보상 변경 등 개정안 검토 작업을 시작함. ?
??? - 검토 작업이 연기되지 않고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국회 승인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국회 승인을 받으면, 이 개정안이 현행 노동법을 대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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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PC, DOLISA,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