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 “양승태 시절 '6개월 시효소멸' 시정하라” 재심 청구 - 한겨레
구글뉴스
0
207
2019.03.12 16:40
민청학련 피해자 “양승태 시절 '6개월 시효소멸' 시정하라” 재심 청구??한겨레
과거사 사건 '6개월 손해배상 시효' 때문에 1·2심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배상 못 받아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피해… 소멸시효 시정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