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합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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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21:58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합의??한겨레
경사노위 9차 회의 끝에 타결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행 땐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화 회사는 임금 보전안 신고해야 불참한 민주노총 “개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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