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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아냐" 로힝야 학살취재 로이터 기자들, 7년 중형에 항소

미얀마,
미얀마, '함정논란'에도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 2명에 7년형 [AP=연합뉴스 자료사]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도중 체포돼 중형을 받은 로이터 통신 소속 미얀마 기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경찰의 함정수사 논란에도 지난 9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은 로이터 소속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 미얀마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J.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법원은 두 기자가 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는 유력한 증거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기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범죄구성요건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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