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EU-영국 관계
- 통관 시행으로 교역 시 사전 준비 필요, 당분간 물류 혼란 예상 -
- 수출입부터 금융, 거버넌스 등 전반에 걸친 관계 변화 불가피 -
- 3월 유럽의회 비준 후 EU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 거쳐 전면 발효될 예정 -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로 EU와 영국은 공식적으로 작별했다. 양측은 2020년 12월 24일 EU-영국의 미래관계를 설정한 통상 및 협력 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합의 후, 2021년 1월 1일부로 잠정 발효에 들어갔다.
□ 주요 합의 내용
① 관세, 수출입, 통관
(통관) 양측정부는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 품목에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전처럼 영국-EU간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영국은 역외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한다. 즉, EU-27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세관당국으로부터 신고증(AER : Anticipated Export Record)이 발행되면 영국으로 선적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EU로 수입하는 경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전자신고(ENS : Entry Summary Declaration), 통관 서류(B/L,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 : 사전전자신고(ENS)> 영국→EU 수입에 있어 필수인 사전전자신고는 제품이 EU-27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영국-EU간 운송방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달라짐 · 항구로 들어오는 경우, EU 항구 도착 전 2시간 전까지 · 복합운송(트럭-선박-트럭) : 선박의 EU 항구 도착 2시간 전까지 · 항공: 영국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 철도 운송 : EU 영토 도착 1시간 전까지 |
(EORI 번호) 2021년 1월 1일부터 EU와 영국간 수출입을 위해서는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국에서 발행하는 영국 EORI 번호와 EU-27국가에서 발행한 EORI 번호 등 2개의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영국에서 GB로 시작되는 EORI 번호를 통해 영국 세관당국 내 수출 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그 외 EU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은 EU EORI 번호로 회원국 당국 내 수입·수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 : EORI 번호> · EORI는 EU의 세관등록번호로 일종의 EU 기업에 대한 통관 고유번호임. EORI는 번호를 부여받은 회원국가의 코드 앞자리로 시작. 일례로 벨기에(BE), 독일(DE), 프랑스(FR) 등 · EORI 번호 신청은 각 회원국별 세관당국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신청 후 보통 3~5일 내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영국 EORI 신청 링크 : https://www.gov.uk/eori?step-by-step-nav=849f71d1-f290-4a8e-9458-add936efefc5 · EU 회원국별 세관당국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ational-customs-websites_en |
(원산지 규정) 양측은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 비율 상한 40~70%(공장도가격 기준) 등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배터리 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부품 비율 인정기준을 2023년 70%에서 2027년 이후 30~35%까지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양측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EU FTA 원산지 인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영국 원산지 인정 기준
산업 |
품목명 |
HS코드 |
원산지 기준 |
한-EU FTA 비교 |
자동차 |
자동차 |
8703 |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3년 역외산 부품비율 60% 및 2026년 55%까지 |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8708 |
세번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세번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전기전자 |
전기자동차용 축전지(Accumulators) |
8507 |
2023년까지는 세번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70%까지 2026년까지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그 이후부터는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30%까지 단, 2027년 이후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양측 재협상 통해 수정가능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
전기전자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셀 및 모듈 |
8507 |
2023년까지는 세번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70%까지 2026년까지 세번변경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그 이후부터는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35%까지 단, 2027년 이후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양측 재협상 통해 수정가능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
전기전자 |
전자집적회로 |
8542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
전기전자 |
부분품 |
8529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기계 |
기타 기계 |
8479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기계 |
자주식 불도저 |
8429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
조선 |
선박 |
8901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