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K-푸드 수출의 미래는?
- 대EU 농식품 수출, 2020년 역대 최고치 달성 이후 지속 성장 기대 -
-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개정에 따라 리스크 사전 대응을 위해 제품 별 내용 숙지 필요 -
한국산 농식품의 대EU 수출은 김치, 라면, 장류 등의 수출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약 5억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은 신제품 출시와 코로나19 특수로 5700만 달러를 수출, 2019년 대비 48% 증가했다. 김치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과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면역 기능 개선 연구 결과와 K팝 등의 영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오스트리아 한국 식품 수출 역시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17.7%의 성장률을 보이며 같은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비관세장벽 또한 강화되어 이러한 수출 호조 흐름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4월 21일부터 시행돼 한국산 식품 수출에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개정 복합식품 수입 규정이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복잡한 내용으로 식품 수출업체 및 잠재 바이어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어떤 식품들이 해당되나
EU 규정 내 ‘복합식품’의 정의는 가공된 동물성 원료(식육, 우유, 알류, 꿀, 수산제품 등)와 식물성 원료를 함께 포함한 식품을 뜻하며 한국 식품으로는 김치, 라면 고추장, 유제품이 함유된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거나(신선육을 사용한 제품 등) 식용이 아닌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복합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성 원료로는 육류, 동물의 지방/피/뼈/창자, 젤라틴, 달걀, 유제품, 꿀, 로열젤리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동물성 원료의 함량에 따라 복합식품을 분류하고 그 통관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함량이 아닌 해당 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의 위생 상태 및 공중보건 위험성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복합식품은 다음과 같은 3개 제품군으로 분류된다:
1) 상온 보관 육류 불포함 복합식품
2) 상온 보관 육류 포함 복합식품
3)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
한국산 식품들로는 HS코드상 1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며(표 참조) 개별 식품으로는 라면, 냉동만두, 김치, 소스, 시즈닝,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된다.
HS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HS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1601 |
소시지류 |
- |
1905 |
빵 및 과자류 |
빵, 과자 |
1602 |
기타 육가공식품 |
- |
2004 |
초절임가공 이외 냉동 채소가공품 |
채소혼합물 |
1603 |
육즙 및 어류 추출물/즙 |
어류 엑기스, 젓갈 |
2005 |
초절임가공 이외 비냉동 채소가공품 |
김치 |
1604 |
어류가공품 및 어란류 |
생선묵 |
2103 |
소스 및 양념류 |
간장, 고추장 |
1605 |
조제, 보존 처리한 조개류/갑각류 |
대게살, 굴, 홍합 함유식품 |
2104 |
스프 및 육수류 |
스프, 브로드 |
1901 |
맥아 추출물, 곡물가루 |
밀가루, 밀가루조제류 |
2105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빙과류 |
1902 |
면류 |
라면, 국수 |
2106 |
기타 식품가공품 |
두부, 김, 인삼차류 |
대형 식품 및 생활 용품 유통 체인 Spar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김치 레시피
자료: Spar(https://www.spar.at/)
2.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함량이 아닌 성분 자체 및 보관 조건에 따른 두 갈래 관리 규정을 적용,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우에는 EU가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 유래 성분의 수입을 승인한 국가 및 작업장에서 생산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은 Regulation (EU) No 2017/625에 따라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된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2019/625의 12-14조에 이미 명시돼 있었으나 타 조항들과는 달리 2021년 4월 21일부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배정했다.
EU의 수입 승인 국가 목록은 동물 유래 성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무조건부 승인을 받은 종류는 수산물류로, 육류는 승인을 받지 못했고(두 제품군 모두 기존 대비 변동 사항 없음)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조건부 승인은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인 2021년 5월 20일자 유럽위원회의 공식저널을 통해 발표됐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잔류물질 승인목록 2011/163/EU에 등재된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로써 위 14개 품목 외에 추가 10개 품목을 포함한 총 24개 품목의 EU 수출이 가능해졌다.
HS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HS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1517 |
동, 식물성 지방 |
마가린 |
1518 |
동/식물성지방과 이들의 분획물 |
동/식물성 기름 |
1702 |
꿀 등을 포함한 감미료 |
당시럽, 인조꿀 |
1704 |
코코아 함유제품을 제외한 설탕과자 |
껌, 캐러멜 |
1806 |
초콜릿, 코코아함유 조제식품 |
초콜릿 |
1904 |
곡물 조제식품 |
곡물가공품을 팽창, 볶아서 제조한 식품 |
2001 |
채소 및 과실 초절임 |
식초, 초산으로 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등 |
2101 |
커피 및 차류 |
커피, 차, 마테 등 커피 대용품 |
2202 |
음료류 |
주스, 탄산음료 |
2208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증류주 등 |
소주 |
유럽 내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개정해 발표한 EU 집행위원회
자료 :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
새로운 구분에 의거하여, 복합식품 3개 제품군 각각에 대해 EU가 규정하고 있는 수입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규정 내용 |
한국 식품 적용 내용 |
상온 보관 육류 불포함 복합식품 |
EU 회원국 혹은 EU가 승인한 제3국의 동물 유래 성분(동물성 가공품)을 이용해 복합식품을 제조한 경우, EU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동물성 가공품을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제조 2. 검역 관련 서류로 수입자의 사설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제출 3. 제품에 사용된 유제품 또는 달걀이 위험 완화 처리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신고서(Declaration) 제출 |
- 수산물류 포함 복합식품: 한국의 수산물류는 EU의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이므로, 이를 원료로 사용한 복합식품 수출 가능
-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잔류물질 승인목록 2011/163/EU에 등재된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식품 수출 가능 |
상온 보관 육류 포함 복합식품 및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 |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 유래 성분(동물성 가공품)의 EU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경우에만 해당 복합식품의 EU 수출이 가능하다. 추가 충족 요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동물성 가공품을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제조 2. 검역 관련 서류로 정부 증명서(Certificate) 제출
|
- 육류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 육류와 관련해 한국은 EU의 수입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 한국산 육류 가공품을 포함해 제조한 한국산 복합식품, 2) EU의 육류 수출 허가를 받은 국가의 육류 가공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복합식품 모두 수출 불가
- 수산물류 포함 복합식품: 한국의 수산물류는 EU의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이므로 이를 원료로 포함한 복합식품 수출 가능
-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 상온보관 대비 위험도가 높은 비상온보관 제품군의 경우는 해당 국가 동물성 원료의 EU 승인이 수출의 전제조건. 한국은 유제품, 달걀, 벌꿀을 EU에 수출할수 있는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수출 불가 |
3. 수출 K푸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한국산 육류는 EU 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육류 가공품을 포함한 복합식품은 보관 조건을 떠나 여전히 수출이 불가하다. 하지만 기존에 통관에 문제가 없었던 수산물류를 사용한 복합식품의 경우, ‘해당 동물성 가공품을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수산물류 제조업체(예: 김치의 경우 젓갈 제조업체, 라면의 경우 분말 스프에 함유되는 수산물 건조 분말 제조업체)가 E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단 복합식품 자체의 제조업체(예: 김치 제조업체, 라면 제조업체)는 EU의 승인은 필요치 않고 제조국 내 승인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포함한 복합식품의 경우는 상온 보관 가능하며 해당 성분이 EU 승인을 받은 국가/작업장에서 생산된 경우 EU 수출에 문제가 없다.
한국산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유래 성분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변동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품목 분류 |
변동 사항 |
현상 유지 |
육가공품 |
변동 없음. |
위협 요인 |
수산물 가공품 |
- EU승인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만 수출 가능 (복합식품 자체 생산시설 관련 변동 없음) |
기회 요인 |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
- EU 승인 국가 및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을 사용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한 경우 수출 가능 |
변동된 규정으로 인해 위협 요인이 부각되며 직접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군은 표에서 보듯 수산물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으로, 생산/가공을 위한 EU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젓갈업체, 수산물 건조분말 제조업체 등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절차가 잘 안내되어 있고 담당기관인 한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관계로 절차 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계 |
내용 |
1 |
복합식품 제조 업체 - 생산/가공시설 등록 신청 |
2 |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 서류 점점 및 현장 검토 |
3 |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 등록증 교부(처리기한 15일) |
4 |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 EU에 등록 사항 통보 |
5 |
EU - 승인 |
주: 담당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검역/검사 메뉴 > 생산가공시설 >민원처리 안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fqs.go.kr
등록신청서 외 준비해야 할 첨부 서류는 총 6가지이며 서류 준비 후 소재지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온라인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
1 |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
2 |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 도면 |
3 |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
4 |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
5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계획서 |
6 |
생산,가공용수의 수질검사 성적서 |
7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서류 |
시사점
EU에서 정의하는 복합식품의 범주 안에 한국 식품 대표 품목인 김치와 라면은 물론 장 및 소스류, 음료 등 주력 수출 K푸드 아이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한국의 대오스트리아 식품 수출 전체 금액 대비 복합식품의 비중 약 65%), 개정된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으로 관련 업체들은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한국산 식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바이어가 아닌, K푸드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이미 보유 중인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EU 수출이 불가했던 육류가공품을 제외하면, 기존 수산물류의 경우 EU 생산/가공시설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고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의 경우 EU 내 또는 EU 승인 제3국 제조업체를 통한 공급의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시장 기회가 결코 악화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관련법을 잘 숙지한다면 K푸드의 유럽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