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미얀마 진출기업 경영지원 웨비나
- Korea Desk, 미얀마 진출기업을 위한 웨비나 개최 -
- 미얀마 비상사태 발생 이후 상황,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미국 경제제재 내용 등 발표 -
미얀마 진출기업 경영지원 웨비나 개최
2021년 6월 11일 미얀마 양곤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미얀마 진출기업 경영지원 웨비나가 개최되었다. 해당 웨비나는 Korea Desk, KOTRA 양곤무역관, 재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비상사태 발생 이후 현지 상황과,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제재에 대한 내용을 미얀마 진출기업 및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웨비나는 20명의 현장 참가자, 100명의 온라인 참가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개회사 (조현오 재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재완 선임연구원은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동향과 시사점’ 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미국과 유럽의 미얀마 경제제재의 역사와 2월 1일 이후 시행중인 신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동향과 시사점 (KIEP 정재완 선임연구원)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발표자에 따르면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90년대부터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과거 폐쇄적인 미얀마 경제의 특성상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미국과 EU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만약 올해 발생한 비상사태 이후 군부의 강경진압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핀포인트 제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세안 및 타 아시아 국가들은 미얀마 사태에 대하 서구권에 비해 비교적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국들이 미얀마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데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로서 ① 군부가 물러나고 아웅산 수치의 국가민주주의동맹(NLD :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민정의 복귀 ② 비상사태 종료 이후 군부 통제하의 선거 진행과 친군부 정권 발족 ③ 군부집권 및 비상사태 지속, 내전 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민감하게 미얀마 현황을 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얀마 현지상황 안내 및 당부사항
다음으로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의 김진수 상무관이 미얀마 현지상황 안내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미얀마는 2월 1일 비상사태 발생 이후 4월 중순까지 대규모 시위와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이 지속되면서 사회·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한 강경진압으로 현재까지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천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되었다. 5월에 이르러 시위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양곤 등 도시에서는 시위 대신 산발적인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소수민족과 시민군의 저항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상황 안내 및 당부사항(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 김진수 상무관)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또한 금융, 물류가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진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환율이 상승하면서 유가를 비롯한 물가가 오르고 있다. 또한 비상사태로 인한 각종 세금 납부 지연, 물류 적체로 인한 체선료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사관은 이러한 진출기업의 애로를 지난 5월 말 수도인 네피도에서 미얀마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전달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예외입국 승인 지연으로 일시 귀국한 교민과 기업인들이 다시 미얀마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 미얀마대사관이 일부 공무원, 기업인들에 대해 최근 복수비자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예외입국 승인 없이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항공권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미얀마 사회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어 대사관은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사관은 변이바이러스 전파와 3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교민들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개인 방역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경제제재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양곤사무소장인 오규창 변호사는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인 행정명령 14014의 주요 내용, 제재 위반여부 및 미국 재무부산하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제재 집행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법무법인(유) 지평 오규창 변호사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행정명령 14014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한 특별제재대상(SDN List) 뿐 아니라 제재대상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과 거래할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거의 계약 및 거래도 소급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당부하였다. 미얀마 진출기업들은 반드시 거래 및 계약 시 상대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SDL List 온라인 확인 방법, Safe Harbor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Safe Harbor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되는데, 법률이나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결과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리이다. 미얀마 제재에 대해서는 Safe Harbor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증빙을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OFAC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각종 면책조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및 시사점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 관계자에 따르면 5월 이후 미얀마 경제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투자위원회(MIC)의 해외투자 승인도 다시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개발의 상당부분을 해외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미얀마로서는 투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투자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5개월이 지났으나 시민들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얀마 진출기업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제사회의 미얀마 제재와 미얀마 현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양곤무역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웨비나 동영상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Government-Organization/KOTRA-Yangon-1906605392947614/
자료: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