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2년부터 일부 식품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전면 퇴출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5년 단위의 4단계 계획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도입 예고-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당장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어떤 규제가 도입되었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예고된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위한 세부 규제 점진적으로 도입 예고
2020년에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크게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출, 2) 소비자 교육, 3)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4)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5)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일명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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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그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재사용을 통해 감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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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구나 건전지를 포장하는 플라스틱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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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막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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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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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중 스폰서는 플라스틱 병 이용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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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컨페티(축제 등에서 뿌리는 형형색색의 조각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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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계산대 통과 후 구매한 제품의 포장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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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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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
이와 더불어 이미 2021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빨대, 일회용 포크 등의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기포질의 플리스틸렌 상자,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플라스틱 컨페티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슈퍼마켓 등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 용량에 따라 곡물, 액체류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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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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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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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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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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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트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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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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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면 금지
2022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비닐 포장이 금지되는 과일과 야채 종류 안내 그림
자료: 일간지 Le Parisien
친환경 인식 제고와 재활용 장려 위한 표시 및 정보 공개 의무 강화
이밖에 소비자에게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교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의무 역시 강화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일반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와 로고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전자기기 판매점의 폐 가전제품 수거나 건전지 전용 회수함 설치 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월 1일부터 내분기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주로 플라스틱 성분에 많이 들어있음) 제조사는 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신사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릴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보증 기간을 통일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최대한 물건을 수리하여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 역시 예고된 바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제품 구매 시 2년, 중고제품 구매 시 6개월의 품질보증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2년 내 법적으로 품질을 보증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소비자는 6개월의 추가 품질보증 기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거나 처음부터 새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30개월(24개월+6개월)로 설정해야 한다. 품질보증 기간 정보를 영수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개인 소비자 당 최대 3,000유로, 법인 소비자 당 최대 15,000유로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이미 5개 전자 제품군에 수리 가능성 지표 표기 의무화한 바 있는 프랑스는(2021.02.08 자 KOTRA 통상·규제 뉴스 참고) 2024년 1월 1일까지 전자제품에 수리 가능성 지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지표를 표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업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제품 군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시키는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규제 방안 역시 도입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장난감, 스포츠 및 레저용품, 정원관리 및 DIY 제품, 건축자재, 자동차와 이륜, 삼륜 교통 수단, 미네랄·합성 오일 & 윤활제를 생산, 수입, 유통시키는 업체들에게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에는 타이어, 2024년부터는 위생 및 보건용 섬유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 제품임을 알리는 로고
자료: 프랑스 환경부
시사점
프랑스는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일례로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의 환경생태전환부 장관은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나라”라고 자신 있게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서고 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유럽의회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더욱 강력한 규제 또는 금지,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데 프랑스가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인 만큼 프랑스 내 관련 규제 역시 더욱 정교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앞서 언급한 규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현장 식사 시 일회용 접시 사용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의료용품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신형 세탁기에 플라스틱 미세섬유 필터 장치 장착 의무화, 2026년 1월 1일부터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샴푸, 염색제, 샤워젤, 클렌저 등)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판매 금지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된다. 또한 중대형 마트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 진열 공간의 20% 이상을 리필 내지 소비자가 가져오는 용기에 따라 판매하는 형식으로 꾸며야 하는데, 화장품 등의 제품 생산군은 이러한 규제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 내 많은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현재 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Rethink Plastic의 M씨는 파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 규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할 뿐, 플라스틱과 비슷한 성분으로 역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 물질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하며,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등 대체 물질의 적극 개발 장려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와 미래의 친환경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결정에 발 맞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역시 이러한 규제 내용을 미리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프랑스 환경부(ecologie.gouv.fr), 프랑스 공공행정 안내 사이트(vie-publique.fr), 일간지 Les Echos, Le Parisien,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