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 사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경영관리 세미나’ 참관기 (1)
- 주 LA 총영사관·PACE·JobKoreaUSA 공동 주관 온라인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美 한인 사업자들에 도움 될 코로나19 관련 비즈니스 이슈 포괄적으로 다뤄 -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로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자들을 위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PACE 아태계 컨소시엄, JobKoreaUSA가 공동으로 ‘코로나19 경영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 중인 이 세미나는 (1) 고용주 노동법, (2) 비즈니스 회계, (3) 사이버 보안, (4) 팬데믹 위기관리와 디지털 마케팅의 총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 참관기에서는 4편의 세미나 중 1, 2회차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행사명 |
미주 한인 사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경영관리 세미나 (COVID-19 Business Management Webinar Series) |
개최 일시 |
세미나 1) 2020년 7월 23일(목) 14:00~15:00 세미나 2) 2020년 7월 30일(목) 14:00~15:00 세미나 3) 2020년 8월 6일(목) 14:00~15:00 세미나 4) 2020년 8월 13일(목) 14:00~1500 |
주관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PACE 아태계 컨소시엄, JobKoreaUSA |
연사 |
세미나 1) 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Fisher Phillips) 세미나 2) Albert J. Jang 대표회계사(회계법인 Kim & Lee, LLP) 정다애 비즈니스 카운슬러(PACE 아태계 컨소시엄) 세미나 3) 최경식 교수(Boston University) 세미나 4) Brandon Lee 대표(JobKoreaUSA) |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PACE 아태계 컨소시엄은 아시아·환태평양 출신 이민자 및 그 외 인종 커뮤니티의 취업, 교육, 주거환경, 사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다양한 자선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5만~25만 달러 규모)도 마련하고 있어, 미국의 한인 사업자들도 참고해둘 만하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PACE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이어지는 내용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미주 한인 사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경영관리 세미나 (1)’ 진행 모습
자료: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촬영
세미나 1)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주가 알아야 할 5가지
Fisher Phillips 법무법인의 박수영 변호사가 강의한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주가 알아야 할 5가지 (1) 해고 및 휴직, (2) 직원 안전 수칙과 방침, (3) 새로운 유급병가, (4) 임금 지급, (5)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각 사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본다.
(1) 해고 및 휴직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이 중단 혹은 축소되면서 많은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휴직시키거나 전체 기업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많이 목격된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들은 특히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상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직원에게 이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통지(Written Notice)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어떤 경우라도 미국 차별금지법에 지정된 보호 항목(나이,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장애,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직원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용어 |
설명 |
Layoff |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어느 한쪽의 유책 사유 없이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일컬음 (Termination과는 별도의 개념) |
Furlough |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직원이 무급으로 휴직하는 상태를 일컬음 |
Reduction in Force (RIF) |
기업 내에 어떠한 직무·직위(Position)를 영구적으로 없앰으로써, 기업 전체의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일컬음 |
(2) 직원 안전 수칙과 방침
주(State) 혹은 카운티(County)마다 영업 재개를 위한 안전 수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정부의 관련 규정 등을 게시판과 같이 모든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직원 위생이나 안전과 관련된 방침을 어떻게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지를 고객 등 기업 외부의 인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좋다. 직원 복무규정(Handbook)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지역 정부의 안전 수칙*을 추가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주*: LA 카운티의 업종별 안전 규정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https://covid19.lacounty.gov/recovery/)
(3) 새로운 유급병가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 법안(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라,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직원에게 긴급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더 상세한 해당 법 관련 내용은 여기(미국 고용주가 알아야 할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임금 지급 시 유의할 점
재택근무 시 비(非)면제 직원(Non-exempt employee)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적법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택근무 시 필요한 통신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 또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의 경우, 하루 정규 근무시간의 일부만 근무했다 할지라도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감봉 또는 근로시간 축소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감봉 시 해당 직원이 면제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하한선(2020년 기준 54,08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만약 감봉 후 비면제 직원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기록하며 적법한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겠다.
(5)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법
사업장 및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고용주가 따를 수 있는 7단계의 대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단계 |
감염 직원 자가 격리 |
2단계 |
감염 직원의 동선 및 접촉 직원 파악(48시간 동안 6피트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 |
3단계* |
접촉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 조치(※ 비필수 업종일 경우만) |
4단계 |
감염 경로 파악 - 직원 스스로가 추정하는 감염 경로 확인 - 직장 내부 및 직장 외에서의 활동 확인 - 감염 직원의 근무환경에 감염 가능 경로가 있는지 파악 |
5단계 |
방역 |
6단계 |
감염 사실 공개(직원 신상정보는 동의가 없을 경우 공개하지 않음) |
7단계 |
감염 직원의 유급병가 처리(FFCRA 법안에 의거, 알맞은 급여 보상을 해주어야 함) |
주*: 필수 업종(Essential Business) 종사자일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상 근무 가능
박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소개한 부분은 고용주에게 필요한 내용들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핵심만을 정리한 것으로, 기업마다 적용되는 규정과 사안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전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2-1) 코로나19 비즈니스 세법 전략
2번째 세미나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세금 지원책에 대해 소개하고 올바른 재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다뤘으며, 강연은 Kim & Lee 회계법인의 Albert Jang 대표회계사가 맡았다.
장 회계사는 코로나19 관련 구제 법안의 내용들 중 개인 대상의 현금 지급과 은퇴연금 조기 인출 페널티 면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으며, 고용주가 받는 세제 혜택 중에서 ‘고용 유지 세금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ERTC)’와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 법안(Families First COVID-19 Response Act, FFCRA)’의 유급병가 세금 공제에 대해서도 강연을 이어갔다. 해당 내용은 기존의 해외시장뉴스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여기([기고] 美코로나19 피해 기업 구제책, 고용유지 세금공제(ERTC) 제도 안내, 디트로이트무역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세션 후반부에서 장 회계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인 ‘연구개발 세금 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에 대해 소개했다. 본 제도는 제법 오래전인 1981년에 만들어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기술적 진보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장 회계사는 강연을 마치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 또한 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 기업에 맞는 세제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 2-2) 중소기업 융자 프로그램
2주 차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방정부의 융자 프로그램인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및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뿐만 아니라 LA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세션은 주관기관 중 하나인 PACE 아태계 컨소시엄의 정다애 비즈니스 카운슬러가 진행했으며, 소개된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프로그램 |
LA City Small Business Emergency Microloan Program |
Transit Oriented Communities Loan |
PACE Disaster Loan Program |
LA City District 3·9·12·15 Lending |
대출 규모 |
5천~2만 달러 |
최대 2만 달러 |
5천~5만 달러 |
5천~2만5천 달러 |
이자율 |
0~3% |
2.44~4.00% |
2.44~4.00% |
없음 |
기간 |
18개월~5년 |
5년 |
2~5년 |
신청자별로 다름 |
납부 지연 가능 기간 |
6개월~12개월 |
12개월 |
6개월~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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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LA시에 소재한 직원 수 100명 미만의 기업 |
LA 카운티 지역 주요 역세권 내에 소재한 기업 |
직원 수 5명 미만, 매출 1백만 달러 미만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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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담당자 |
https://ewddlacity.com/index.php/microloan-program |
https://wwwa.lacda.org/economicdevelopment/toc-loans |
정다애 카운슬러 |
정다애 카운슬러 |
시사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지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정보과 혜택을 적시적기에 찾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한인 사업자들 또한 위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활용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PACE 아태계 컨소시엄, 세미나 강연 내용(Fisher Phillips, Kim & Lee, LLP, PACE),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