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동아프리카공동체 신규 수입세 도입
- 역내 시장 보호 및 생산 활성화 목표 -
- 섬유, 가죽제품, 식용유, 타일, 가공차류, 육류, 철금속제품에 인상된 수입세 적용-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신규 공동 수입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아프리카공동체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남수단을 회원국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로, 2001년 설립되어 비자면제, 무역협력, 인프라 공동개발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는 신규 수입세 도입으로 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료 수입관세를 낮춘 반면, 해당 완제품의 수입관세는 올렸다. 반대로 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관세를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덜었다. 동아프리카공동체는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자체 생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동아프리카공동체 6개국 지도
자료: 동아프리카공동체 페이스북
동아프리카 공동외부관세
동아프리카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는 2005년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간의 협의로 시작되었다. 2007년 부룬디와 르완다의 동아프리카공동체 가입으로 2009년부터는 총 5개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2016년 동아프리카공동체에 신규 가입한 남수단은 공동외부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들은 지난 3년간 공동외부관세 개정에 관해 논의해왔으나 최종 협의에는 도달하지 못 했다. 그러나 동아프리카공동체 비지니스연합(EAC Business Council)은 지난 5월 재무장관 사전예산협의회 및 6월 재무장관 무역, 산업, 금융, 투자 부문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신규 수입세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탄자니아 아루샤에 위치한 동아프리카공동체 사무국
자료: 동아프리카공동체 페이스북
품목에 따라 수입관세 차별 적용
개정안의 특징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관세 면제(Duty Remission), 관세 부과(Stays of Application), 관세관리법(EAC Customs Management) 개정이다. 먼저 관세 면제는 생산 업체들이 동아프리카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원료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정된 특정 제품과 한정된 수량에만 적용된다. 포함되는 품목에는 기저귀, 패션 섬유 및 의류 제품, 휴대전화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중간재 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산소호흡기, 개인 보호 장비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중간재도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완제품은 상품군에 따라 수입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높은 수입세를 부과하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수입세를 적용한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군은 섬유(직물), 가죽제품, 식용유, 타일, 가공 차/커피/코코아, 육류가공품, 철금속제품이다. 낮은 관세 적용 품목은 설탕, 쌀, 밀 등이다.
마지막 관세 운영법(EAC Customs Management 2004) 개정이 있다. 현재로서는 완제품 수입에 25%, 중간재에 10%, 원료나 자본재에 0% 부과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민감 품목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들은35 %에서 100 % 사이의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 불가한 중간재에 10%, 생산 가능한 중간재에는 25%를 부과하기로 협의했다.
시사점
동아프리카공동체의 신규 수입관세 도입은 역내 생산을 독려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품질의 값싼 수입 제품에 대항하여 현지 생산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이다.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여, 신규 수입세 도입으로 내수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탄자니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보호장비 공급 시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역내 제작을 적극 독려해온 사례와 같이, 본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레살람의 한 의류제조업체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수입세 도입을 반겼다. “이번 신규 수입세 도입으로 원료를 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류 제작에 필요한 핸들, 드레이프, 광택제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원료를 수입하여 창고에 충분한 양을 저장해 둘 수 있다. 그러면 더 저렴하게 의류를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자연히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반대로 폴리우레탄 폼의 수입 및 생산을 병행하고 있는 한 업체는 수입세 인하는 기계유 등 원료 수입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완제품 수입세 인상이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정 폼들은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있어 높아진 수입세가 걱정이다. 그래서 가급적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한국의 대 탄자니아 수출입통계 분석 결과, 총 수출액이 1억3,800만 달러로 주력 수출 품목은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윤활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수출액의 9.3%를 차지한 기타의 섬유제품(MTI코드: 449090)이 신규 수입관세 도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완제품, 원료 및 중간재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수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The East African 및 The Citizen 뉴스,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