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할랄 인증 현황
- UAE, 세계 할랄 종주국을 목표로 교차 인증 및 글로벌 인증기관 승인 확대 중 -
- ESMA 승인 한국 할랄 인증기관 통해 UAE 할랄 발급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
할랄이란?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 하람(Haram)은 할랄의 반대말로 ‘금지된 것’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동물의 피, 죽은 고기, 이슬람식 도축 방식인 다비하(Dhabihah)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가 아닌 것, 술 등이 해당된다.
무슬림들에게 할랄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이 아닌 라이프스타일로 이제는 그들의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쳐, 식품에만 집중됐던 할랄의 개념이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와 관광, 물류, 제약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 단순히 제품만이 아니라 원자재, 생산, 보관, 유통 등 전과정에서 이슬람 윤리에 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하며 할랄 제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 유통되지 않았다는 할랄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
UAE의 할랄 인증제도
2014년 1월, UAE 표준측량청인 ESMA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할랄 규격기준(UAE Scheme for Halal Products)을 제정했다. UAE의 할랄 표준은 육류 식품에서 비육류 식품, 화장품 등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육류 및 육가공품을 제외한 제품은 할랄 인증 취득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UAE 할랄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UAE 내각 결의안 No. 10/201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할랄 인증 취득과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준수 요건은 다음과 같은 표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ESMA를 통해 구매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준번호 |
표준제목 |
UAE.S 2055-1 : 2015 |
할랄 식품 – 파트1 : 일반 요건 |
UAE.S 2055-2 : 2016 |
할랄 제품 – 파트2 :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건 |
UAE.S 2055-3 : 2016 |
할랄 제품 – 파트3 : 할랄 인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건 |
UAE.S 2055-4 : 2014 |
할랄 제품 – 파트4 :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일반 요건 |
UAE.S GSO 2468 : 2015 |
할랄 식품 상품 혹은 화물 물류체인서비스 관리 시스템 일반 요건 |
UAE.S GSO 2469 : 2015 |
입고(Warehousing)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 시스템 일반 요건 |
UAE.S GSO 2470 : 2015 |
유통관리 시스템 일반 요건 |
UAE.S 5024 : 2018 |
할랄 환대 서비스 |
UAE.S GSO 993 : 2015 |
이슬람 율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일반 요건 |
자료 : halal.ae
UAE 단일 할랄 규격기준을 제정, 관장하는 기관인 ESMA는 글로벌 인정기관(HAB, Halal Accreditation Body)을 선정하여 할랄 인증기관(HCB, Halal Certification Body)을 평가,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선정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이 실질적인 할랄 인증 발급 및 마크 부착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8월 5일 기준 총 55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ESMA에 등록되었다.
ESMA가 승인한 한국의 인정기관으로 한국인정지원센터(KAB, Korea Accreditation Board)가 있으며,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 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는 ESMA가 승인한 최초의 한국 할랄 인증기관이다. 또한 할랄협회(KOHAS)는 ESMA의 공식 승인 기관은 아니나, ESMA가 승인한 글로벌 할랄 인증기관 IFANCA와 할랄인증 동시발급(TLS, Two Logos System) 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기관 기준의 절차와 비용으로 2개 인증(KOHAS와 IFANCA)을 동시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 기업이 희망할 경우 ESMA 할랄 인증 발급도 단독 혹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ESMA 할랄 마크
자료 : halal.ae
한국 할랄 인증기관을 통한 ESMA 할랄 인증 발급정보
1)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IHCC, 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
인증범위 |
ㅇ 상하기 쉬운 동식물성 가공제품 - 동물 및 가금류 도축, 계란, 유제품, 어류제품, 신선주스, 신선∙보존과일, 신선∙보존채소 등 ㅇ 실온보관∙유통기한이 긴 가공제품 - 통조림, 스낵, 음료,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등 ㅇ 화장품 |
취득절차 |
① 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 검토 ③ 계약 검토 ④ 1단계 심사 (현장 방문) ⑤ 2단계 심사 (현장 방문) ⑥ 시정조치 및 확인 ⑦ 인증서 발급 ⑧ 사후관리심사 ⑨ 갱신심사 |
소요기간 |
신청 품목, 규모 등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혹은 영업등록증 - Halal, HACCP, GMP, ISO 9001 그리고/또는ISO 22000 인증서 -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분분석검사 (CoA) - 기술사양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 설비배치도 - 제조공정도 - 제조프로세스 설명서 - 제품 라벨 내용 - 라벨디자인 (외관 디자인 볼 수 있는 이미지) - 공장주변지도 - HACCP 혹은 ISO 매뉴얼 |
인증비용 |
신청 품목, 규모 등에 따라 상이 |
할랄마크 |
- IHCC 할랄인증마크 부착 시 요구사항 준수 필 |
웹사이트 및 연락처 |
- 웹사이트 : www.ihcc.co.kr - 전화번호 : 02-2088-5632 - 이메일 : ihc@ihchalal.com |
자료 : IHCC
2) 할랄협회 (KOHAS)
인증범위 |
ㅇ 제조플랜트 -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도축 및 도계 등 ㅇ 할랄서비스 - 외식업, 숙박업, 물류업, 운송업, 관광업 등 |
취득절차 |
① 상담접수 ② 신청서 접수 ③ 인증계약 - KOHAS와 IFANCA 각각 계약 체결 ④ 인증료 납부 |
소요기간 |
약 3개월 + α (ESMA 인증 취득 시) |
구비서류 |
ㅇ 제조플랜트 제출서류 - 신청서 - 회사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HACCP, ISO, FSSC, GMP 등 기타 인증서 - 공장 도면 (전체, 생산라인) - 제품 스펙/ 품목제조보고서 - 제품제조공정도 - 제품포장디자인 (제품라벨 포함) - 알코올시험성적서 (제품생산시, 알코올이 첨가되는 경우) - 재료의 할랄 인증서 (제품생산시, 할랄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기타서류 (요청 시 제출 요망) ㅇ 서비스업(외식업) 제출서류 - 신청서 - 회사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 도면 (전체, 조리실) - 메뉴 정보 (메뉴, 제조업체, 제품명 등) - 메뉴(음식) 사진 - 재료의 할랄 인증서 (조리 시, 할랄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할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증 ㅇ 서비스업(호텔/숙박업) 제출서류 - 신청서 - 회사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 도면 (전체, 객실) -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 시설에 대한 할랄 인증서 - 무슬림 고객 응대 메뉴얼 - 할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증 ㅇ 서비스업(물류/운송업) 제출서류 - 신청서 - 회사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 도면 - 차량 등록증 - 공정흐름도 - 할랄 관리 메뉴얼 - 화물 출입 목록 - 할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증 ㅇ 서비스업(관광/기타) 제출서류는 개별 안내 ㅇ ESMA 인증 신청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인증비용 |
ㅇ KOHAS, IFANCA 인증 : 4000달러 내외 (400만원 내외) - 인증서는 KOHAS와 IFANCA 복수 발급되나, 인증비용은 1건으로 청구 ㅇ ESMA 인증 : 약 1,500-2,000만원 (신청료, 감사출장비, 마크 사용료) |
할랄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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