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코로나19로 인한 싱가포르 채용환경 변화 및 노무관리 주의사항

싱가포르 자국민 고용장려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채용의 어려움 -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 및 노무를 위해 개정된 노동법 숙지 필요 -

 

 

 

싱가포르는 2020년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실업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 고용장려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외국인 채용, 취업비자 및 노무관리와 관련한 노동법 내용을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까지 더해져 외국인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2021 싱가포르 노동법 개정

노동법

기존

신규

EP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 최소급여 3,300싱가포르 달러

- 학부 학위 졸업 필수

- 구인포털 구인공고 최소 14 게재 의무 (발급신청 이전)

[202091일부로]

- 최소급여 4,500싱가포르 달러

- 정부 구인포털 구인공고 최소 28 게재 의무(발급신청 이전)


[2020121일부로]

- 금융서비스직 최소급여 5,000싱가포르 달러

기업내전근자 비자


(Intra Corporate Transferee)

- 기업내전근자의 가족을 위한 부양가족비자(DP) 또는 장기 방문 비자(LTVP) 발급 가능

[2020 11월부로]

- 기업내전근자의 가족을 위한 부양가족비자(DP) 및 장기 방문 비자(LTVP) 발급 불가

SP 취업비자


(S Pass)

- 최소급여 2,400싱가포르 달러

- 학부 학위 전문대학 학위 필수

- 정부 구인포털 구인공고 게재 의무 없음

[2020101일부로]

- 최소급여 2,500싱가포르 달러

- 정부 구인포털 구인공고 최소 28 게재 의무

  (발급신청 이전)

부양가족비자


(Dependant’s Pass)

- 근무허가서 발급에 의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

[2021 5 1일부로]

- 근무허가서 발급 불가

- 이미 발급된 근무허가서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DP 소유자의 경우 근무허가서 만료 시까지만 근로 가능, 이후에는 취업비자(EP, SP, WP) 발급 필요

자료: Ministry of Manpower(MOM)

 

2021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격리방침 및 근무현황

싱가포르 입국제한 및 


격리방침

[2021 9 9일부로]

- 여행 등 단기 방문자에 한해 입국 승인 신청 제한

- 싱가포르 입국 48시간 이전 PCR 검사 시행, 입국 시 음성 결과 증명서 제출

- 싱가포르 입국 직후 PCR 검사 시행 후 7일간 시설 격리 (자택소유자의 경우 자택 격리 가능)

- 7일 격리 종료시점에 PCR 재검사 시행
 

[20211115일부로]

- 한국과 싱가포르 간 백신 트레블 레인(VTL) 적용

- 장기패스 소지자와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이전에 백신 트레블 패스 신청 필요

- 단기 방문자의 경우 별도로 입국 비자 신청 및 코로나 19 관련 치료 및 입원 비용에 최소 3만달러를 보장하는 여행 보험에 가입 필요

재택근무제

[2021 9 27일부로]

- 재택근무제가 기본 근무 형태로 전환

  1.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신속항원검사(ART)를 매주 시행

  2. 재택근무가 가능하나 임시복귀가 필요한 경우 ART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직장에 복귀 가능

- 신속항원검사(ART) 양성인 경우 무증상이라도 재택근무 의무화

: 2021 10월 기준

자료: Ministry of Manpower(MOM), Ministry of Health(MOH)

 

자국민 고용장려를 위한 JSS제도 연장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도 4월부터 JSS(Jobs Support Scheme)제도를 통해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 산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월 임금의 25~75%를 지원함으로써 자국민 고용장려에 힘써왔다. 본 제도는 2021년도 8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2021 10월까지 연장해 계속적으로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채용을 장려하고자 함을 발표했다.

 

Jobs Support Scheme 변화 

                  

: 2021 10월 기준

자료: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

 

자국민 고용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나 외국인 채용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노동법 개정 및 코로나 19로 인한 입국제한과 격리방침에 의해 많은 기업이 외국인 채용 및 노무 관리와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KOTRA싱가포르무역관은 싱가포르 Oon&Bazul소속 박서영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 채용 및 노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전달받아 공유하고자 한다.

 

Q1. 근로자가 싱가포르 입국 시 고용주의 시설 격리 비용 납부 의무

A1. MOM은 신규 근로자가 입국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누가 납부의무를 지니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신규로 입국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주는 입국에 필요한 시설 격리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외의 비자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과 회사가 비용에 대해 상호 합의를 거쳐 납부할 수 있다.


Q2. COVID-19로 인해 직원이 자가격리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 이 기간을 직원의 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A2. MOM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직원이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를 직원의 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자택근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만일 업무의 성격이 직원이 자가격리기간 동안 원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기간을 직원의 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Q3.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제 실시 이후 업무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내용을 피고용인에게 고지할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A4. 재택근무에 따라 피고용인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고용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 직원의 업무효율성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지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방식은 따로 없으며 직원과 회사 간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나,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직원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여 타임시트나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직원과의 실적결과를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Q4. 최근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 권고에 따라 사무실 출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회사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A5. 싱가포르 정부는 사무실에 출근 가능한 직원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장에서의 안전준수지침(Safe Management Measures at the Workplace)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와 같은 지침은 단순한 권고조치가 아니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벌금 또는 업무정지명령(Stop-work orders)을 내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여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사점


싱가포르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자국민의 실업률은 2018년도 3.0%, 2019년도 3.3%, 2020년도 4.2%로 코로나19 이후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위와 같이 자국민 고용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와 방침을 실시해왔고, 노동법 또한 급격하게 변경해왔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 싱가포르 자국민의 실업률은 3.5%로 하락하였고,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고용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과의 백신 트레블 레인(VTL)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취업과 외국인 채용도 회복의 기지개를 켜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다만  노동법은 싱가포르 노동부에 의해 향후에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순조로운 외국인 채용과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신 규정 확인은 싱가포르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MOM) 웹사이트 : https://www.mom.gov.sg/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싱가포르 국세청, 싱가포르 보건청, Oon&Bazul로펌 인터뷰 요약, KOTRA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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