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수입규정 완화 개정안 통과
- 소비재, 전기제품, 무선통신기기, 화장품, 식품의 국제표준인증 인정 -
-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입시장 활성화 기대 –
2021년 11월 4일 이스라엘 국회(Knesset)에서 소비재, 전기제품, 무선통신기기, 화장품, 식품의 국제표준인증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수입절차를 철폐하는 수입규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수입규정 개정안은 수입을 활성화해 이스라엘의 높은 물가수준을 낮추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스라엘 중앙은행(B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물가 수준은 OECD 평균 물가보다 22% 높다.
이스라엘은 공산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관세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고유의 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 상품 수입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곤 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anking(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경에서의 통관 평균 소요시간은 OECD 평균(8.5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6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통관 서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OECD 평균(40시간 이상)보다 높은 44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 수입규정 개정으로 연간 약 16억 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수입규정 도입, 병행수입 촉진 등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의 수입규정 도입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시 이스라엘 표준원(SII)에 샘플을 제출하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이 발생하고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수입 상품이 시장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소비자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은 단계적으로 유럽연합의 수입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이 규정한 수입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은 예비검사를 면제하고 수입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전기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등급이 유럽연합의 규정에 맞게 조정돼 유럽연합의 수입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 수입의 경우 유럽연합의 수입기준을 그대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제표준과 합치하지 않는 이스라엘 고유의 식품 수입규정은 대부분 1년 내 폐지할 예정이다. 냉동식품과 같이 민감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도 수입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도 사전 수입허가가 아닌 수입 및 시판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화장품 수입규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제품이어도 향이 다를 경우 향별로 제품을 등록하고 사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 라이선스 취득없이 수입이 가능해지므로, 수입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이스라엘 법에 명시된 인정국가(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본)에서 발급된 인증
<유럽연합 표준을 따르는 제품 목록>
구분 |
상세제품 |
식품 |
치즈, 요거트, 냉동야채, 냉동과일, 냉동 패스트리, 통조림 식품, 음료, 꿀, 버섯, 산업용 식자재 등 |
소비재 및 산업재 |
영유아용 침대, 유모차, 장난감, 식탁용 의자, 안전 의자, 캐리어, 시멘트, 에어로졸 디스펜서, 전기제품(오디오 장비, 배터리, 조명,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모니터 등) 등 |
화장품 |
면도 제품, 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은 데오도란트(롤 타입과 스틱 타입), 압축분말, 살리실산이 아닌 풋크림, 매니큐어(젤 타입 제외), 샴푸, 바디워시, 바디크림, 핸드크림, 헤어크림 |
자료: 이스라엘 국회, 현지 언론
병행수입 촉진
이스라엘은 병행수입 시 해외 제조업체가 발급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행수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수입 개정안은 병행수입 시 제조업체의 인증서 제출 요건을 폐지해 실질적인 병행수입 시장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화장품의 병행수입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공식 수입업체가 아니어도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화장품 수입이 가능해져 수입 상품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시장 내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탈취제, 구강 제품(치약), 자외선 차단제 등은 제조업체 인증서 제출 면제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국회(Knesset)는 향후 2년간 국회 승인을 거쳐 병행수입 허가 제품 목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점
수입 개정안의 발효시기는 품목별로 상이하며, 2022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체 수입의 80% 가까운 제품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추가검사 없이 수입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 개정안의 시행 효과를 지켜보면서 유럽연합 표준에 따른 수입허가 상품 목록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의 수입규정 개혁은 한-이스라엘 FTA 협정과 더불어 양국의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에 있어 화장품과 식품이 가장 큰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한국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큰 무역장벽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의 자체 수입규정도 철폐돼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장품 병행수입 허가로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한국 화장품 수입이 가능해져 현지 바이어들의 한국 화장품 수입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2005년 5월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한 CE 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2005년 5월 이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에서 발급한 CE 인증만 인정하고 있다.
주*: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CE 발급 국가 :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자료: 이스라엘 국회, OECD, 세계은행, 현지 언론,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