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제한 완화 관련 행정서사 웨비나 개최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현지 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입국·해외정착지원금 관련 세미나 개최 -
- 한국인 입사대기자, 일본 출장 수요 한국 기업, 유학생 등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사전질문 및 현장 질의답변을 통해 1:1로 해소 -
행사개요
행사명 |
2021년 행정서사 온라인 멘토링 세미나 |
개최기간 |
2021.11.18.(목) 14:00 ~ 15:30 |
개최장소 |
ZOOM 회의 |
주관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
발표자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김대수 과장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이영훈 대표 |
주요 내용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일본 입국제한완화 제도 설명 日기업 입사 대기자, 한국 기업인 등 질의사항 1:1 답변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은 11월 18일 일본기업에 취업 후 입사 대기중인 한국인 내정자,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일본 출장 수요 기업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완화 관련 행정서사 웨미나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①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의 해외정착지원금 제도 안내 및 KOTRA의 취업사실 확인절차 안내, ② 이영훈 행정서사의 입국제한 완화제도 설명, ③ 마지막으로 행사 참가자의 KOTRA 및 행정서사 대상 사전질문, 현장질문 답변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 참가자는 주최측 3명을 제외하고 36명, 사전질문 및 현장질문을 합해서 40여 개의 질문이 나왔으며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주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세미나 주요 사진
일본 정부 인정 백신접종증명서 요건 안내 |
신청인(입국자) 준비사항 안내 |
백신접종증명서, COE 준비 관련 안내 |
(KOTRA/행정서사) 참가자 질문 공동답변 |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입국비자, 일본 생활 관련 행정서사 QnA
Q1. 외국인 입국제한 완화조치는 코로나19를 접종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나요?
(행)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입국이나 재출국 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출입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 등 행동제한의 완화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2. 전공과 다른 업무에도 비자가 나올까요
(행) 전공과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비자신청자가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이하 COE)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또다른 내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행) 두 회사에서 동시에 COE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합격한 회사에 가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새로 내정을 받은 회사로 가고 싶으시다면, 앞서 COE를 발급해준 회사에 COE를 반납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COE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입국 격리기간 단축에 유효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얀센백신도 인정해준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행) 11월 18일 기준 일본정부는 아래 1~5번의 요건을 만족하는 백신접종증명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얀센백신 접종증명서는 현재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① 일본이 사전에 승인한 국가/지역의 정부 등 공적인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증명서
②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명, 백신 접종일, 접종회수가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③ 접종한 백신의 이름 또는 제조사가 일본 국내에서 승인된 것 중 어느하나일 것(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④ ‘③’의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⑤ 일본 입국시점에서 2회차 백신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나있을 것
Q5. COE를 받은 이후 여권기한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으면서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행) 이 경우, 회사 측에 이를 신속히 알려 COE 발급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주요 QnA
Q1. 취업한 일본기업에서 입국조치에 대해 잘 몰라서 혼자서 이번 입국준비의 상당수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 버겁습니다. 회사가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사부 상대 설명회를 연다던지...
(코) 12월에도 비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내정자를 받아들여야하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입국비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2. 정착지원금 신청 자격 및 수령 방법이 궁금합니다.
(코)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에 신청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바로 직전년도 지원금 제도 설명을 통해 해외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산업인력공단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1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르면, 일본 취업자는 선진국 취업자로 분류되어 취업 후 12개월 후 까지 세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
- 1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3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2021년 지원금은>
- 1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3차 지원금 신청 :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신청기한 연장은 2021년 사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22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1.1~21.2.28. 취업자의 경우 ‘21.10.29(금) 18:00 (한국 기준) 까지1·2차를 모두 신청해야 하고, 21.3.1.~ 취업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1·2차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K-Move를 통해 일본기업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 KOTRA의 지원프로그램
(코) 저희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에서는 이번 행정서사 세미나처럼 일본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취업자 분들게 제공하고자 노무사, 세무사, 행정서사 등 현지 전문가를 초청한 ‘멘토링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취업자 체류요건 및 노무관련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취업자분들께 K-Move 센터 자문변호사 제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4. 한국에서 원격근무로 일을 시작했을 시 해외취업정착금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코)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뒤 한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외정착금 서류승인 절차를 먼저 밟으신 뒤 실제 지원금 지급은 일본으로 출국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11월 8일부로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나 갱신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내정대기자, 일본취업 관심 구직자, 기업인, 유학생들은 바로 최신의 입국제한 완화 및 입국절차에 대한 정보를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궁금한 점을 1:1로 묻고 답하면서 헷갈리는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만족하였다.
일본은 10월부로 사실상 ‘위드 코로나’ 사회로 진입한 이후, 감염자/중증환자의 급증과 같은 증상은 정부통계 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재개한 입국제한을 11월 8일부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입국제한 완화 발표의 뒤에서는 일본 정부부처간 이견, 예고없는 행정절차의 변경 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기업의 실무자, 출입국 심사 현장 등에서도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간 조율 부조화 등 현재로선 입국제한 완화제도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는게 일본 내 관계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국인 내정자를 두거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 내 출장자를 입국시켜야 하는 일본 회사의 대응도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일본 취업자나 출장 수요가 있는 기업인들은 일본기업과 상호간 시간적, 금전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함께 입국관리국 상담센터나 가까운 행정서사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