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미얀마, 수입허가제(Import License) 품목 대폭 확대와 그 의미

- 외환위기 탈출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고육책

- 화장품, 생활소비재 등 우리기업 주력수출상품 타격 불가피 -

 

 

국가 비상사태와 미얀마의 외환 위기

 

올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미얀마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정변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탄압이 자행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급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위축되면서 외환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 달러당 1,330짜트(Kyat)이던 환율의 경우 10월경 달러당 2,000짜트를 훌쩍 넘기기도 했으며, 사설 환전소 거래환율은 한때 달러당 3,000짜트를 돌파할 기세로 치솟기도 했다. 이후 환율은 1,800짜트 선으로 다소 안정됐으나 지금도 은행에서 달러화를 인출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출금액 또한 당국에 의해 크게 제한되는 등 실생활에서의 외환위기는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미얀마 정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들을 쏟아냈다. 문제는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경제당국의 정책들이 대부분 비전문적이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가깝다는 점이다. 미얀마 중앙은행(CBM) 2월부터 지속적으로 달러화를 매도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으나 외환보유고만 급감했을 뿐 시중환율을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사설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하며 목표환율을 강제했지만 현지화 짜트(Kyat)’의 가치는 현금거래에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기야 수출업자가 외화계좌로 수령한 수출대금을 30일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지정한 환율로 강제 환전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미얀마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허가제 대상품목의 확대가 이와 같은 근시안적 대응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허가제와 이번 조치의 문제점

 

수입허가제의 시행취지는 본래 경쟁력이 높은 해외제품의 수입 억제를 통해 자국 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는데 있었다. 일종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인 셈이다. 때문에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들 역시 대부분 자국산업과 관련이 깊었다.

 

일단 수입허가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품목을 미얀마에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수입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 때 수출업자가 주무부처인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산하 무역국(Department of Trade)을 상대로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발급 신청서류는 온라인 행정 플랫폼인 “Myanmar Trade Net 2.0”에 제출하거나 네피도(Nay Pyi Taw), 양곤(Yangon), 또는 만달레이(Mandalay)에 설치된 무역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연관부처의 추천서를 추가로 요구 받을 수도 있다. 서류신청을 위해 품목당 250짜트에서 5만 짜트 가량의 비용도 소요되며, 무엇보다 신청에서 허가까지 2주에서 4주 가량의 시간이 소모된다.


수입허가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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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yanmar Trade Portal

 

가장 최근인 2020 10월에는 행정명령 68/2020호를 통해 총 3,931개의 수입라이선스 필요 품목이 공지되기도 했는데 이 당시 추가된 품목은 유제품, 과일, 야채, 음료 등 식품류와 이불, 침대 시트 등 면직물 제품 등으로 자국산업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번 대상품목 확대조치가 자국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실제 주무부처인 미얀마 상무부는 11 9일 수입허가제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명령 18/2021호를 발표하며 시행취지를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를 경감하고, 2) 국가의 수출입을 체계화하며, 3) 해외상품 구입을 위한 외화사용을 조절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달러화 유출 억제에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도 달러 수급위기를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조치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수입허가제가 확대 적용될 품목

 

이번에 수입허가제 적용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품목들을 살펴보면 이런 의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제지 및 건설자재가 포함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자국산업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미얀마에 생산기반이 전혀 없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까지 포함하는 제품군이다.

 

지정되는 품목의 숫자와 범위도 매우 큰 편이다. 전체적으로 2017 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정한 HS Code 6자리 기준 품목 1,428개와 HS Code 10자리 기준 품목 3,070개가 2022 1월부터 수입라이선스 획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대표적인 주요 품목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열거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수입 라이선스 신청 필요한 추가 품목

연번

Total HS Code

현재 수입 라이선스 필요 품목 라인 수

추가로 라이선스 필요 라인수

품목 종류

1

52

52

살아 있는 동물

2

82

80

고기 및 먹을 수 있는 내장

3

383

383

생선, 조개, 기타 무척추 갑각류 동물

4

64

42

17

유제품

5

27

27

기타 표시하지 않은 유제품

6

27

27

잡초, 나무 뿌리, 생화 및 장식용 나뭇잎

7

172

172

먹을 수 있는 야채 및 기타 나뭇 뿌리

8

106

101

05

생과일

9

62

43

01

Mate

10

46

45

11

43

43

밀가루, 옥수수가루, 보라 가루, 감자 가루

12

84

83

01

해바라기 씨

13

22

22

점질물, 랙 염료 및 기타 야채에서 추출된 점질물

14

17

17

라탄, 대나무 등 장식용품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

15

194

156

-

16

80

-

80

가공된 고기, 생선, 새우 및 조개

17

34

29

05

설탕을 넣어서 만든 식품

18

15

-

15

코코아 및 코코아로 만든 식품

19

63

-

63

식품 가공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보라, 밀 등, 유제품과 섞어서 만든 식품)

20

97

-

97

야채, 과일, 곡류, 나무에서 나오는 가공식품(, 젤리, 음요 등)

21

63

18

18

가공식품(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차, 아이스크림, 소스, 수프 등)

22

71

60

07

알코올이 안 들어간 음료

23

42

33

애완동물 사료

24

43

43

담배, 시가 등의 대체품

25

90

86

-

26

42

42

금속 원료, 금속 원료에서 나오는 찌꺼기

27

94

93

비행기 엔진 윤활제

28

227

227

무기질 화학제품, 귀중한 화학제품, 희귀한 화학제품, 방사성제품 등

29

465

465

유기화학물질 제품

30

111

106

의약품 관련 제품

31

31

31

비료

32

85

-

염색료, 페인트, 광택제, 잉크, 버니쉬

33

47

-

47

에센셜 오일, 햐수, 화장품 및 화장실용 제품

34

62

12

14

비누 및 비누 원자재, 비행기용 광택제, 버니쉬

35

21

-

-

36

19

12

07

라이터 및 화재가 쉽게 발생하는 제품

37

54

-

-

38

161

100

19

조미료 및 화학제품

39

359

07

153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40

206

56

102

고무 및 고무 관련 제품

41

39

26

고무 원자재

42

36

-

36

고무로 만든 제품

43

16

9

동물의 털로 만든 옷

44

227

-

-

45

07

-

-

46

28

-

47

22

05

목재펄프 및 화학 펄프

48

248

-

248

종지, 제지, 제지펄프 및 관련 제품

49

35

-

35

인쇄물 및 책자

50

15

01

실크

51

39

04

동물의 털로 만든 실

52

145

03

목화로 만든 실

53

31

-

황마. 옷감 및 끈

54

90

-

90

데니어

55

116

02

나일론 끈

56

43

-

특별히 만든 실, 그로그랭 및 관련 제품 등

57

63

카펫 및 기타 목화로 만든 카펫

58

84

특별히 만든 옷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감, 니트 등

59

44

옷 및 산업용 면직물

60

64

니트 제품

61

131

-

131

니트 제품으로 만든 옷

62

220

-

220

제봉한 옷 및 관련 제품

63

91

5

86

이불, 식탁보, 침대시트 등

64

52

-

52

신발, 무릎 아래에 착용한 제품 및 관련 부품

65

15

-

08

모자 및 안전모

66

07

-

-

67

12

-

-

68

82

-

82

, 시멘트 등으로 만든 건축자재

69

61

-

61

건설자재 및 도자기, 도기 제품

70

107

01

06

유리 및 유리로 만든 생활용품

71

89

89

진주, , 귀중 보석 제품

72

368

07

361

철 및 철강 등 건설자재

73

271

-

271

철 및 철강으로 만든 건설자재 및 (Tube, Pipe, Structure, Tank, Container)

74

70

03

-

75

20

01

-

76

73

01

7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정용품

77

-

-

-

-

78

12

01

79

15

03

12

아연, 아연으로 만든 제품

80

12

01

11

카디뮴으로 만든 제품

81

52

52

기타 화학제품과 관련 찌꺼기

82

75

02

기계톱

83

74

-

-

84

1315

32

131

펌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85

824

20

413

통신기기, 가저용 전자페무, 기타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86

25

-

-

87

987

809

자전거 및 자동차 부품

88

21

10

-

89

55

55

보트 및 관련 부품

90

256

10

03

선슬러스

91

55

-

13

손목시계

92

25

-

-

93

30

30

군용 무기 및 총

94

99

-

65

가구, 침대, 메트리스, 쿠션 및 관련 제품, 램프, 장식용 등

95

87

23

-

96

118

09

12

라이터 및 파이프 담배

97

08

04

-

총계

11167

3931

3,070

자료: 미얀마 상무부

 

시사점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정도는 분야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해 현지에 유통하고 있는 A사 담당자는 정부가 원래부터 수출입허가 필요품목을 수시로 변경해왔으며 특히 식품류는 광범위하게 심사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사전허가의 대상이 되는 세부품목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며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동안 자국산업 보호와 무관한 품목이었던 전자제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전자제품을 현지에 공급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뤄진 이번 조치로 상당한 영업 피해가 발생할 있다며 당국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업별로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도 품목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송기계,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및 직물 등의 수출에는 당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 기업의 또다른 수출상품인 화장품과 생활소비재 품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지금까지 수입허가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미얀마 통계청, Myanmar Trade Portal, 한국무역협회,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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