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합의(1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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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7:49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합의(1보)??조선비즈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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