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입국장면세점 삼국지
이야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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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02:13
정부가 입국장면세점을 허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천공항과 경쟁 중인 주변국의 주요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잇따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쿄 나리타 공항 내 3개 터미널에 5개의 입국장면세점을 오픈했고, 중국은 기존에 운영 중인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공항의 입국장면세점 외에 19개의 입국장면세점을 2016년 추가로 허용했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공식 논의가 시작돼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7차례 발의됐지만,그중 6건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관세청과 기내 면세점 수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대형 항공사의 반대 때문이었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는 면세원칙을 고수했다. 입국장면세점은 국내에서 사용할 물건을 사기 때문에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이제 한·중·일 3개국이 입국장면세점을 놓고도 경쟁을 벌이게 됐다”며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매장 크기를 키우고, 판매 품목도 다양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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