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탄화수소법 개정
-멕시코 탄화수소법 개정으로 국영석유회사 PEMEX에 힘싣기-
-관련 개정에 대해 헌법침해 등의 사유로 효력 중지까지 논란-
2020년 멕시코는 1일 원유 생산량 193만 배럴을 기록하며 세계 원유 생산국 중 12위, 중남미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원유 생산량(2020)
순위 |
국가명 |
MBD |
비중(%) |
세계 전체 |
94,237.6 |
100.0 |
|
1 |
미국 |
18,596.3 |
19.7 |
2 |
사우디아라비아 |
10,820.4 |
11.5 |
3 |
러시아 |
10,503.9 |
11.1 |
4 |
캐나다 |
5,269.0 |
5.6 |
5 |
중국 |
4,931.0 |
5.2 |
6 |
이라크 |
4,159.2 |
4.4 |
7 |
아랍에미리트 |
3,785.2 |
4.0 |
8 |
브라질 |
3,781.4 |
4.0 |
9 |
이란 |
3,014.5 |
3.2 |
10 |
쿠웨이트 |
2,746.1 |
2.9 |
11 |
노르웨이 |
2,008.6 |
2.1 |
12 |
멕시코 |
1,938.9 |
2.1 |
13 |
카타르 |
1,867.1 |
2.0 |
14 |
나이지리아 |
1,864.0 |
2.0 |
15 |
카자흐스탄 |
1,860.2 |
2.0 |
- |
기타 |
17,092.0 |
18.1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10년의 기간동안 국제유가의 채굴 비용, 원유 수요 감소 등의 다사다난한 원인이 존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원유 수요에 직격탄을 맞으며 특히, 멕시코의 국영석유회사인 PEMEX(페멕스)는 최근 5년동안 생산량의 26%가 줄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이 되는 악재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MEX는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생산 주체로 생산 비중의 약 98.8%를 차지한다. 나머지 1.2%는 사기업의 생산 비중이다. 2021년 1분기 정제유(휘발유 및 디젤) 수입량 기준 PEMEX(61%), 사기업(39%)으로 집계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사기업의 2021년 정제유 수입량이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다.
멕시코 원유 생산량 (2010-2020)
(단위: MBD)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1년 기준, 멕시코 시장에는 총 14개의 민간기업이 존재하며, 그 중 7개사가 수입시장의 95%를 차지한다. ExxonMobil, Koch, Valero, Marathon, Trafigura 등의 주요 기업이다.
정제유 수입 주요 기업 5개사
자료: Trafigura México, ITAM
현재 총 12개의 석유류 제품 보관 탱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8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 PEMEX의 경우, 총 1,500만 배럴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Tragifua 멕시코 법인 Anasol Muñoz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추가 투자를 통한 보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기업 정유 보관시설
|
시행사 |
주 |
용량 (000 Bbl) |
운송방식 |
제품 |
1 |
Axfaltec |
Tabasco |
600 |
선박 |
휘발유, 디젤 |
2 |
Bulkmatic |
Nuevo León |
690 |
철도 |
휘발유, 디젤 |
3 |
Simsa |
Guanajuato |
1000 |
철도 |
휘발유, 디젤 |
4 |
Hidrosur |
Yucatán |
460 |
선박 |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
5 |
ICA Fluor |
Tamaulipas |
132 |
선박 |
휘발유, 디젤 |
6 |
Ienova |
Veracruz |
2100 |
선박 |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MTBE |
7 |
Olstor Services |
Jalisco |
300 |
철도 |
휘발유, 디젤 |
8 |
Siadsa |
Estado de Mexico |
300 |
트럭 |
휘발유, 디젤 |
9 |
Simsa/Invex |
Veracruz |
1400 |
선박 |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
10 |
TCM (Watco,WTC) |
San Luis Potosí |
400 |
철도 |
휘발유, 디젤 |
11 |
Valero/Nustar |
Tamaulipas |
195 |
철도 |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
12 |
Vopak |
Veracruz |
640 |
선박 |
휘발유, 디젤, 바이오디젤 |
자료: Trafigura México
2013년 에너지 개혁 및 2014년 탄화수소법 발효
2013년 10월 Peña Nieto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 개혁에 따라, PEMEX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였다. 해당 개방을 통해 해외 석유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8월, 탄화수소법 발효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 개혁에 힘을 실었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 석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관련 기관
자료: SENER, CRE 홈페이지
AMLO 정권의 시각
현 멕시코의 AMLO 정권은 PEMEX로의 권한 집중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채택하였다. 이는 외부로부터 석유 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멕시코의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 시설 개발 및 6개 정유시설 현대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더해, 2021년 탄화수소법 개정을 추진, 이후 발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탄화수소법 개정 내용
2021년 4월 22일 개정 승인 이후, 5월 5일부터 탄화수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핵심 포인트는 총 4가지로 요약된다.
1.저장시설 정책 관련 이행 추진 *Política de Almacenamiento, ‘20년 7월 1일 발효
2.허가 취득 및 갱신 절차 강화
3.석유 도난 방지
4.안보 사유에 한해, 허가증 효력정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탄화수소법 6조의 51, 53, 56, 57, 59, 86항을 개정하였으며 핵심 변경은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증 취득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 요구시, 그 조건으로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 한함을 추가하였다. 또한, 허가 심사 기관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소견임을 의미한다는 것, 인가기관에서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멕시코의 석유 산업 부분 주요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의 사유로 민간기업의 조업 허가증에 대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안보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에 따라 민간기업에 불리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들을 제치고 PEMEX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시장 독과점을 조장하는 부분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조항별 변경사항
조항 51: 허가증 요구조건 |
|
이전 |
현재 |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하기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시설의 도면 혹은 규격에 부합하는 기기 등, 조업이 가능한 상태에 대한 증명 등 |
추가사항 에너지부가 정의한 저장시설을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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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
|
해당 변경사항은 정유업체, 유통업체 등이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신규로 저장시설을 확보해야함을 의미하며, 조건이 불충족될 경우 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
|
조항53: 허가증 심사관련 |
|
이전 |
현재 |
에너지부 혹은 에너지관리기관에서 90일 안에 허가증 요청 관련 답변이 없을 경우, 심사 결과 긍정을 의미한다. |
에너지부 혹은 에너지관리기관에서 90일 안에 허가증 요청 관련 답변이 없을 경우, 심사 결과 부정을 의미한다. |
분석내용 |
|
해당 변경내용은 모든 주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사항에 대한 존중 및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
|
조항56: 허가증 취소 사유 |
|
이전 |
현재 |
허가증은 다음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XI. 해당 산업의 불법적인 조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XII. 해당 산업의 불법적인 조업 행위가 계획된 경우 |
취소 사유 관련 추가내용 XI. 석유제품 관련 밀수 XII. CRE가 규정하는 제재에 반하는 경우 |
분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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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경의 초점은 “밀수”로 정부가 조업 불법 행위 중에서도 밀수를 통해 반입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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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57: 중재 주체 |
|
이전 |
현재 |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은 국익 관련, 기업 조업 허가에 임시적으로 중재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기관은 국영 혹은 민간회사와 계약하여 중재 중인 기업 혹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추가사항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는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간 기업의 경우, 중재 중인 기업 혹은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
분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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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은 효력 중지된 허가 기업의 운영에 대해 PEMEX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부여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게 부여되었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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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59 BIS: 허가증의 효력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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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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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에 첫째, 국가안보, 둘째, 에너지 안보, 셋째, 경제 안보의 사유로 허가증의 효력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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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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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규 조항은 주관적 해석에 따라 허가증의 효력 중지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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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86: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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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현재 |
해당 산업에 위배되는 기업의 조업 행위에 대해 에너지관리기관(CRE)에서 조사 및 벌금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추가사항 에너지관리기관에서 위배 행위가 확인될 시,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