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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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06:00
여가부, 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한겨레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 60일간 중점 실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 및 차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