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2021년 인도 통상 분야 주요 변동내역과 시사점

-인도 정부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 수입신고절차, 관세율 등 변동-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 기반,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관련 품목 관세율 인상-

 

 

 

인도 정부예산안 내 주요 변화 개요

 

2021 2 1, 인도 정부의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20-21 회계연도 대비 예산 편성액이 14.5% 증가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동 예산안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 중 관세 및 통관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변화로는 신고에서 납부까지의 모든 통관 절차를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하는 '관세 전자 포털' (Customs Electronic Portal)의 도입 계획과 수입신고 기한의 변경, AIDC(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의 도입 등이 있다.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데 쓰이는 HS코드의 변경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HS 코드에 의하여 분류된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9 6,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의 7번째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2022 1 1일부터 개정된 품목분류표는 인도 관세율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반도체 등의 분류 방법 개정, 인쇄회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폐기물을 분류하는 8549호의 신설,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분류하는 2404호의 신설 등이 있다.

 

무역구제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일부 철강물품에 대하여 부과중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가 일시 정지 또는 종료되었다. 중국, 베트남, 한국의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현재 부과중인 반덤핑관세에 대해 재무부는 2021930일까지 일시 부과 정지 조치를 하였고,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으로 만들어진 평판 제품에 대한 DGTR의 최종 반덤핑관세 재부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1131일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이 끝나면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었다.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조사에 의한 부과인 경우, 기존 ‘5이 아닌,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율법(The Customs Tariff Act)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별도의 고시를 통하여 반덤핑 조사기간,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재조사의 완료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도 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관련 개정사항 요약

고시명

내용

비고

Notification No. 10/2021-Customs (N.T.)

- Anti-Dumping Rules 1995 개정 고시

반덤핑 관련 조사 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

, 관련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8개월에서 최소 6개월까지 조사 가능

조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함

관세부과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재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202171일 부)

반덤핑 조사 진행 중에는 수입자가 관세 금액에 상응하는 은행보증을 할 경우 통관 가능

(기존) 조사기간 변동 등의 사유를 상황에 따라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 않기도 함

(기존) 관세 종료일 직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존 관세 부과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조사 기간 중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음.

(참고) 한국의 경우 관보 게재일부터 18 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음

Notification No.11/2021-Customs (N.T.)

- Countervailing Duty Rules 1995 개정 고시

관세부과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재조사(Review)가 완료되어야 함

(202171일 부)

상계관세 조사 진행 중에는 수입자가 관세 금액에 상응하는 은행보증을 할 경우 통관 가능

재조사 중에 수입규모가 1% 미만으로 판명되어도 자동으로 재조사가 종결되지 않음

재조사 중에 기업이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을 하더라도 당국은 재조사를 정지하거나 종결할 수 없음

(기존) 관세 종료일 직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존 관세 부과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조사 기간 중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음.

Notification No. 12/2021-Customs (N.T.)

- Safeguard Duty Rules 1995 개정 고시

관세(duty)라는 표현을 조치(measures)로 변경

그 외 WTO협정에 맞게 관련 용어 수정 및 삽입

이를 통해 정부는 세이프가드의 일환으로 관세 외에도 수입물량이나 가액을 제한하는 쿼터 등 정량적 측면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 내포

자료: 관세간접세 위원회(CBIC)


관세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이번 예산안의 관세 조정 내역은 전년도 예산안과 달리 특정 HS코드와 품목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HS코드 6자리 기준 약 2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며, 250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상 주요 품목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