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 국가반독점국 출범으로 독과점 단속 상시화 예고 -
-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제도화에 박차 -
- 업계의 적발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는 필수 -
11월 18일 중국 정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시켰다. 2018년 중앙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시감총국에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에 분산돼 있던 반독점 관리기능을 통합시킨 3년여 만이다.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것은 독과점 단속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되며 시장 질서 관리 강화 흐름이 한층 거세질 것을 예고한다.
또 국가반독점국에 신설한 반독점법 집행1사(司)와 2사(司)* 업무 내용에 디지털 경제분야 반독점 관련 조사를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신경제 분야 기업들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새로 출범한 국가반독점국 산하에 기존의 법집행사찰사, 가격감독조사사, 반불공정경쟁사 외에 경쟁정책조율사, 반독점법집행1사, 2사 등 3개 부처가 신설됨. 이중 경쟁정책조율사는 정책 제정 등을 담당, 반독점법집행1사는 독점적 협정(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2사는 경영자집중(기업 M&A에 의한 시장독점) 관련 조사 및 법 집행 담당
중국 반독점 체계
2018년 중앙 조직개편 이후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3대 전문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감독국의 반독점 부서가 담당했다. '반독점법'에 의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행정 독점 등을, '가격법'에 의해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
*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그 속에 일부 경쟁법 관련 내용 포함
중국 반독점 규제 법률체계
시행일자 |
법률 |
반독점 규제 내용 |
1998.5.1. |
'가격법' |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 |
2008.8.1. |
'반독점법'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 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및 행정 독점 |
2018.1.1. |
'반부정당경쟁법' |
불공정 거래 행위 |
자료: 중국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이와 같은 독과점 단속 체계에 따라 2020년 중국 반독점 당국은 총 109건 독과점 안건 심의 및 처벌을 완료했으며 완결 안건의 벌금 규모는 4억5000만 위안에 달했다.
2020년 반독점 완결 안건 및 벌금 부과 상황
유형 |
안건 수 |
벌금(만 위안) |
독점적 협정 |
16 |
10,400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10 |
34,100 |
불법 경영자 집중 |
16 |
580 |
행정권리 남용을 통해 경쟁 제한 및 배제 |
67 |
- |
합계 |
109 |
45,080 |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08년 8월 '반독점법' 시행으로 법제화된 후 다수의 로컬, 외국계 기업들이 반독점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통해 LCD, 자동차, 사치품, 전력, 에너지, 보험, 관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퀄컴,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네슬레 등 다국적기업은 물론,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이외에도 중국의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이 중국 반독점 당국의 조사 및 처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반독점 규제 대표 사례
일시 |
대상기업 |
반독점법 위반 내용 |
과징금(위안) |
2013.1.4. |
LCD 기업 6개사(치메이 등) |
LCD 가격담합 |
3억5,000만 |
2013.2.22. |
백주 기업(마오타이, 우랑예) |
고가전략을 통한 부당이득 |
2억4,700만 |
2013.8.7. |
분유기업 6개사(폰테라, 미드존슨, 다농 등) |
가격담합 및 최저 가격 유지정책 |
6억6,873만 |
2013.8.12. |
금은 가공기업 5개사(라오펑샹, 라오먀오 등) |
가격담합 및 고가정책 |
1,009만 |
상하이 금 장신구업계협회 |
50만 |
||
2013.9.4. |
중국 시멘트기업 2개사(밍화샤스창, 림원회사) |
고객 정책 |
52만7,950 |
2013.9.29. |
중국여행산업협회 |
가격담합 |
50만 |
중국 여행사 8개사(산야여행사, 리쟝여행사 등) |
334만6,000 |
||
2014.5.29. |
안경렌즈생산기업 7개사(이슬루, 니콘, Zeiss, 태그호이어 등) |
판매 가격 조작 |
1,900만 |
2014.8.13. |
BMW 4S 상점 4곳 |
가격담합 |
167만6,700 |
2014.8.20. |
일본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기업 12개사 (스미토모, 야자키, 세이코, 덴소, NTN, JTEKT 등) |
가격담합 |
12억4,000만 |
2014.9.2. |
중국 저장 보험업협회 성급 보험업체 23개사 |
가격담합 |
1억1,000만 |
2014.9.9. |
시멘트업체 3개사(지린야타이, 북방시멘트, 지둥시멘트 등) |
가격담합 |
1억1,439만 |
2014.9.11. |
자동차업체(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판매대리상(아우디, 크라이슬러) |
가격담합 |
3억1,236만 |
2015.2.10. |
퀄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고가정책 |
60억8,800만 |
2015.4.23. |
벤츠 |
가격담합 및 고가정책 |
3억5,000만 |
2015.9.11. |
둥펑 닛산 |
가격담합 및 판매 제한 |
1억2,330만 |
광저우시 둥펑닛산 딜러사 17개사 |
1,912만 |
||
2015.12.29. |
외국선사 8개사 |
가격담합 |
4억700만 |
2016.4.15. |
한국타이어 중국법인 |
가격담합 |
217만5200 |
‘16.11.9. |
스웨덴 포장재 업체(Tetra Pak)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6억6,800만 |
2017.8.2. |
원료약품 2개사(저장 신사이커, 톈진 한더웨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44만3900 |
2017.8.3. |
산시(山西)성 전력협회 회원기업인 23개 화력발전소 |
가격담합 |
7,338만 |
2018.1.22. |
페트로 차이나 따칭(大慶)지사 |
가격담합 |
8,406만 |
2019.4.16 |
이스트만 중국법인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2,438만 |
2019.6.5. |
창안-포드 자동차 |
가격담합 및 고가정책 |
1억6,280만 |
2019.12.27. |
도요타 자동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담합 |
8,761만 |
자료: 시감총국, 언론보도 내용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외국계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주로 자동차(및 부품), ICT 산업에 집중되어 왔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2015년 2월 '특허권 남용'으로 60억 위안대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대표 사례
연도 |
품목 |
과징금(위안) |
대상 |
과징금 감액/면제 |
2013년 |
액정패널 |
3억5000만 |
한국계, 대만계 6개사 |
한국계 기업 1곳 제외, 조사 협조에 의해 감액 |
분유 |
6억6,873만 |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외자기업 5개사와 중국기업 1개사 |
스위스, 일본, 중국기업 3사 조사 협조, 자율적 가격인하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
|
2014년 |
안경, 콘택트렌즈 |
1,957만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계 5개사 |
일본, 대만 기업 2개사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자동차 부품 |
12억3,500만 |
일본계 10개사 |
일본 기업 2개사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
자동차 |
3억1천만 |
미국, 독일계 2개사 |
||
2015년 |
반도체 |
60억8,800만 |
미국계 1개사 |
|
자동차 |
3억5,000만 |
독일계 1개사 |
대리점에 합계 786만 9천 위안 과료, 일부 대리점은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
자동차 |
1억2,330만 |
일본계 1개사 |
||
해운 |
4억7000만 |
외국계 8개사, 한국계도 포함 |
일본 기업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
2016년 |
타이어 |
217만5,200 |
한국계 1개사 |
|
의료기기 |
1억1852만 |
미국계 1개사 |
||
자동차 |
2억100만 |
미중 합자기업 1개사 |
||
용기 |
6억6,800만 |
스웨덴 기업 1개사 |
||
2019년 |
자동차 |
1억628만 |
미중 합자기업 1개사 |
|
자동차 |
8761만 |
일본계 1개사 |
||
화공 |
2438만 |
미국계 1개사 |
자료: 시감총국, 언론보도 내용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그러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어온 인터넷 산업은 그간 반독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포용적인 육성전략을 실시하며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독점 규제 동향
2020년 1월 '반독점법' 수정안에는 인터넷 분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 단속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2021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2020.12.16~18.)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 8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2021년 2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은 ‘반독점법’에 근거해 플랫폼의 독과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방점을 뒀다.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를 제어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중국 반독점 관련 정책동향
시기 |
정책 |
2020년 1월 |
'반독점법' 수정안 발표,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예고 |
2020년 12월 |
중앙정치국 회의서 '반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예방'을 강조하며 혁신형 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정할 것을 제시 |
2021년 2월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플랫폼 경제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
2021년 3월 |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반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예방'을 강조,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
자료: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반독점’을 올해의 정책기조로 확정하면서 당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플랫폼의 독점·부정당경쟁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2020년 12월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형 인터넷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제재는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기업에 적용된 사례이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 날인 2021년 2월 8일에는 대표 B2C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에 3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시감총국은 웨이핀후이가 B2C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차단 등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판매 채널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반독점 당국인 시감총국은 알리바바의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60억8800만 위안의 3배 수준으로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규모다.
규제대상은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 플랫폼 경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5월 베이징시 시장관리 주관부처가 온라인 교육기관 2곳에 각각 2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7월 텐센트뮤직에 ‘음악 독점권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규제가 인터넷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국가반독점국 본격 출범 이틀 만(11월 20일)에 시감총국은 ‘경영자 집중’ 안건 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사례 43건에 대해 건당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벌 대상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 등 대형 인터넷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2021년 3월 바이두와 지리차의 신에너지차 합자기업 설립 등 최근 발생한 안건뿐만 아니라 2012년 안건도 포함됐다.
중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처벌 사례
시기 |
대상 기업 |
처벌 내용 |
2020년 12월 |
알리바바, 위에원(阅文), 펑차오(丰巢) |
-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 ‘반독점법’에 의거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
2020년 12월 |
징둥, 티몰 VIP(唯品会) |
- 3개사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 * 솽스이(双十一)온라인 쇼핑 행사 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등 |
2021년 2월 |
VIP(唯品会) |
-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혐의로 300만 위안 벌금 부과 |
2021년 3월 |
인타이(银泰), 텐센트, 바이두 등 12개 사 |
-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
텐센트 외 |
-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
|
핀둬둬·메이퇀 등 공동구매 플랫폼 5곳 |
-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 메이퇀·핀둬둬·디디추싱 산하 플랫폼과 스후이퇀(十荟團)에 각각 150만 위안씩, 스샹후이(食享會)에 50만 위안 벌금 부과 |
|
2021년 4월 |
알리바바 |
-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 부과 -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 |
2021년 5월 |
쭤예방(作业帮), 위안푸다오(猿辅导) |
- 강사 경력사항 및 가격 허위 기재,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각각 250만 위안 벌금 부과 |
2021년 7월 |
후야(虎牙), 더우위(鬥魚) |
- 두 회사의 지분을 텐센트가 대거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금지 |
텐센트 |
- △30일 내 음악 독점판권 포기, △고액 선급금 지급하는 방식 중단, △음반사에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정당경쟁행위 중단 등 지시 - 향후 3년간 매년 시정 상황을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 |
|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쑤닝, 메이퇀 |
- 22건 반독점 조사 결과, 관련 기업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키로 * 이중 8건 디디추싱, 6건 알리바바, 5건 텐센트, 2건 쑤닝, 1건은 메이퇀 관련 사건임 |
|
2021년 11월 |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바이두, 디디추싱, 바이트댄스, 메이퇀 |
- 기업 인수합병, 공동 경영 등 미신고 M&A 사례 43건, 50만 위안씩 벌금 부과 * 텐센트 13건, 알리바바 12건, 바이두 4건, 징둥닷컴 2건, 디디추싱 2건, 메이퇀 2건, 쑤닝 2건, 바이트댄스 1건, 웨이보 1건 |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전문가들은 독과점을 전문 단속하는 국가기구의 출범은 중국의 독과점 단속 상시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한다. 그간 인터넷 분야는 비교적 적은 정부 규제 속에서 폭발적 성장을 실현해왔으나 향후 중국의 반독점 규제가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적·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국은 '반독점법' 수정 가속화를 통해 반독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