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 교신수단, 현지 업체, 서류 등 3가지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 -
-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이 중요 -
무역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교신수단, 현지업체, 서류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각 항목별로 확인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확인사항 ①: 이메일, 핸드폰 등 교신수단
해외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교신수단으로는 전자메일과 휴대폰이 있다. 구글, 야후 등 주요 포털 기업들이 무료 이메일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해외사업이 용이해진 만큼 무역사기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N사의 K관세사에 따르면 전자메일로 인한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안 사항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비밀번호를 주기적 바꾸고 사용하는 메일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용 전자메일과 개인용 전자메일을 구분하여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주 쓰는 기기가 아닌 곳에서 전자메일에 접속했을 때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도 활용하는 것도 전자메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계약 금액 및 거래 조건 관련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때는 전자우편을 활용하더라도 전화, 팩스 등 전자메일과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통신수단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거래상 중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사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악의를 가진 자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기존 거래선 이메일 주소의 철자 하나만 바꾸어 우리 기업에 의도적으로 거짓 은행 정보 등을 전송하고 돈을 사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의 경우 영국에는 선불요금제가 발달되어 있다. 선불요금제는 심카드를 구입하여 핸드폰에 끼우고 사용하고자 하는 요금만큼 금액을 충전하면 되는 요금제이다. 영국에서 심카드는 공항에서 자판기를 통해 판매될 만큼 구입이 쉽다. 또한 기간망 사업자뿐 아니라 기간망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도 많아 핸드폰 시작 번호도 다양하다. 영국에서 핸드폰 번호는 주로 07로 시작하며 071, 073, 074, 075, 076, 077, 078, 079 등이 대표적인 핸드폰 시작 번호이다. 핸드폰만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역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영국에서 심카드 구입이 매우 용이한 만큼 핸드폰 이외에 사무실 번호 등이 없는 경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통 무역사기를 노리는 자들은 다수의 기업에 접촉을 하므로 이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무역거래 사이트에 해당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자주 보이거나 해당 이메일이 Scam(사기)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검색되면 거래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확인사항 ②: 현지 업체
현지 업체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ompanies House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회사가 설립이 되면 Companies House에 등록이 되고 회사번호를 부여 받는다. 이에 회사 이름과 회사 번호로 Companies House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회사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다음 링크를 클릭한 후 화면 중앙의 녹색으로 된 Start Now 버튼을 누르면 검색창이 나온다.
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
Companies House에서는 사명, 설립연도, 등록지주소, 업종 등 기본 정보 이외에 이사진 정보, 재무정보, 설립정보, 주요 이사진 변경 정보 등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 현지 업체를 Companies House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되지 않거나 휴먼(Dormant) 상태이거나 해산(Liquidation) 상태이면 거래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순 자본금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나 Strike-off라는 표현이 보이면 해당 사의 사업 상황이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구글 지도 등 무료로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잠재 거래선에서 알려준 주소로 인터넷 지도를 검색하여 거리뷰(Street View) 기능으로 주변을 살펴본 상황과 거래선이 알려준 사업 내용이 다르면 추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알려준 사업장 주소에 물류센터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도에서 주택가로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사업 현황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프로그램도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https://www.ksure.or.kr/service/importer01.do)
확인사항 ③: 서류
마지막으로 서류 관련 사항이다. 잠재 거래선이 이메일로 우리 기업에 보내주는 서류로는 영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수주확인서, 현지 정부기관 공문, 현지 은행 거래서 등으로 자신들의 사업제안이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경우 서류의 상태, 서류에 나와 있는 기관명, 서류상의 용어 등을 확인해 본다면 서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서류의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류에 나와 있는 기관의 로고가 선명하지 않거나 서류의 글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서류상의 사진이나 그림이 깨끗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허위서류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부처의 로고는 대부분 흑백이며 노랑색, 빨간색, 파란색 등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영국 정부는 전자문서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서류는 대부분의 경우 육안으로 보더라도 글자체가 통일감이 있고 깨끗하다.
영국 정부는 많은 정보를 www.gov.uk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guidance pdf, form pdf 등으로 검색하면 영국 정부의 서류 양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서류의 진위여부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다양한 색조, 흐릿하게 스캔된 사진, 컬러로 표시된 정부부처 로고 등은 대체로 허위문서인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기관 명칭이다. 나라는 다르더라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정부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기관 명칭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이에 잠재 거래선에서 영국 정부기관명이 표기된 서류를 제공하면 해당 정부기관명이 정식 명칭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우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라고 하는데도 영국 정부기관의 명칭 자체가 잘못된 서류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거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정부기관의 역할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 금융을 관리하는 기관 명칭과 로고가 국세 혹은 관세 관련 서류에 나와 있으면 이 역시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영국 정부부처별 주요 업무영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파악 가능하다. 해당 서류에 나와 있는 기관명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대부분 해당 기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 기관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세관세청인 HM Revenue & Customs를 인터넷 검색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What HM Revenue & Customs does가 나오고 이곳을 살펴보면 국세관세청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서류상의 용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국 법령명을 기재한 경우가 있다. 영국의 특정 법률에 따라 이 서류의 어떤 부분이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서류를 읽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럴 경우 법령명을 검색하여 이 법령이 영국의 정식법령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사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법령명칭을 서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다. 또한 서류에 나오는 사람, 지역, 정부부처 등 고유명사 등도 영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시사점
무역사고는 발생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무역사기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영국신고기관 Action Fraud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Action Fraud는 영국에서 사기나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기관이다. 동 제도는 NFIB(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와 함께 런던 시 경찰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를 하면 경찰 범죄 참조 번호(police crime reference number)를 받게 되며 접수된 보고서는 NFIB로 전달된다. 아래 사이트를 보면 신고관련 세부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https://www.actionfraud.police.uk/reporting-fraud-and-cyber-crime
Action Fraud 신고와 별도로 한국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혹은 주거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민원실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고 이후에는 한국과 영국 간 공조를 통해 범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이 무역사고 예방과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역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심되는 사업제안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영국 Companies House,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