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한-인도 통상투자협력포럼 참관기

- 인도 진출 시, 다양한 인증제도와 수입규제정책 관련 사전 대응방안 수립 필요 -

- 인도 정부의 정책과 경제 ·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한 협력 가능 -

 



지난 9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인도 통상 투자 협력 포럼에는 인도 진출 희망기업 또는 현지 진출해 있는 기업과 관련 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인도 통상 환경과 전망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인도정부 및 주요 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인도 통상투자협력포럼 개요

행사명

-인도 통상 투자 협력 포럼

일시

202192816:00 ~ 18:00(인도 시간)

장소

온라인

참석자

인도 진출 및 진출 희망기업 · 기관 약 130개사

주요 내용

인도의 디지털 · 그린 통상 정책과 양국 간 협력 방안,

인도 수입규제정책 · 통관제도 · 인증제도 · 비관세장벽 사례와 관련 대응방안 등


인도의 경제 · 통상 환경 변화와 한-인도 기업간 협력 방안

 

최윤정 신남방센터장은 한국과 인도 정부의 디지털 및 그린 통상 관련 환경 및 정책과 해당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국, EU 등 주요국이 개별 혹은 다자간 형태의 통상 규범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는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개정안이 2021년 의회를 통과하였다. 인도의 전자상거래시장은 2024년까지 27% 성장하여 990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인도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규모는 약 2,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2020년 기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2,100개 이상 설립되어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은 20207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무역구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의 이유진 과장은 우리 기업이 인도 진출 시 수입규제정책에의한 영향을 줄이고 투자 진출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 수입규제의 주요 동향과 주의점을 공유하였다.

 

인도는 꾸준히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증가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020년 상반기 59건에 비해 50% 가량 감소한 25건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2020년 조사 개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반작용과 원·부자재 수입 및 제조를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의 필요성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등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 만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억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가장 많이 조사 개시된 품목은 화학제품이며, 그 외 주로 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철강, 플라스틱/고무 등이 있다.


 인도의 통상 환경 및 정책 변화 동향 발표 내용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인도의 수입 규제 조사 및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의 부과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 형태 및 절차에 대하여 파악이 필요하다.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 시 해당물품 수출에 관여한 모든 기업은 조사에 대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국과 EU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답변 의무 부담이 더 큰 편이다. 답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내용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우회 수출 등을 통하여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의 부과조치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정교하게 다듬고 기존의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회방지 규정에서 관세부과를 무력화하는 경우와 관세법에서 흡수행위 규제에 대해서 신설하였으며, 할당관세율(Tariff Rate Quota)제도를 도입하여 세이프가드의 조치 유형을 확대하였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도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WTCRajeev Jain 대표는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의 특징 및 부과 현황과 더불어 수입규제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여 인도의 수입규제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순서가 되었다.

 

현재 DGTR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의 현황을 비롯하여 인도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입규제 조사 대상국가 및 품목 별 조사개시 및 진행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의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인도 정부는 2021년 연방예산안 발표 시, 조치 중인 몇 가지 품목에 대하여 일시 부과 종료를 함께 발표하였는데,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도금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철회하기도 했다. 그밖에 2021년 연방예산안에는 조사대상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하고, 일몰재심신청기간을 기존 부과기간 종료 1년전으로 제한 하는 등의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포함되어있다. 해당 세션에서는 최근 DGTR이 무역공고를 통해 발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조사신청 절차와 수출자 질문서 관련 개정 내용도 함께 소개되었다.

 

KOTRA 뉴델리 무역관의 윤소연 관세사가 인도의 통관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서에서는 인도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을 알아볼 수 있었다.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로 첫째, 인도 세관에서 동일 물품에 대하여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HS 코드로 임의로 분류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미 관세를 납부한 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와 두 번째로 2020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도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관련하여 Form I 서류의 추가 제출 및 과다한 원산지정보 요구에 따른 애로, 세번째로 원산지증명서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FTA 등 무역협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 마지막으로 인도 진출 시 진입장벽이 인증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례 별 위험요소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무역 거래에서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는 절차이자 수입국에서 물류 흐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KPMGManasvi Seivastava 파트너가 발표한 세션에서는 인도 통관 정책 및 절차 등 인도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통관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인도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항만, 공항 및 육상 세관의 통관을 관련 지침, 회람 및 가이드를 발표하기도한다. 인도 세관은 원활한 물류의 흐름과 인도의 사업 용이성 개선을 위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통관 절차를 전자화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0년 반 동안, 통관에 있어서 자율 신고제도 도입, 위험도 기반 수입신고 건의 검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와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20년 인도 세관은 비대면 통관(Turant Custom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통관 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과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통관은 20201031일부터 실제 통관하는 세관과 수입 건을 평가하는 세관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인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는 전체 세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관과의 물리적 접촉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위험 평가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통관되거나 수입 세관과 다른 세관의 비대면 평가 담당자(Faceless Assessment Group) 또는 입항지의 평가담당자(Port Assessment Group)로 나누어 무작위로 배정된다. 비대면 평가 담당자에게 배정된 경우에는 평가 담당자와 수입자는 비대면으로 소통하게 되고, 입항지의 평가 담당자에게 배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통관과 동일하게 대면으로 통관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leph IndiaAK Sharma 대표는 인도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특정 물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강제인증제도인 BIS 인증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이 관리하고 있으며 시멘트, 화학 물질, 철강 제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범주의 물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인도표준국은 물품의 관할부처와 협의하여 표준을 정하며, 인증대상물품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인증을 부여 및 관리하는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BIS 인증제도는 ISI 마크제도 (Scheme 1), CRS 의무등록제도(Scheme 2)를 말하며, BIS 인증 대상 물품을 인도에 수출 시 인도표준국에서 발표하는 모든 개정안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BIS는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ISI 마크제도는 374CRS 의무등록제도는 77개 물품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ISI 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 제조기업은 인증 신청서와 제품 및 실험장비의 세부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인도표준국의 담당자가 현장 점검 및 샘플 채취를 위해 제조공장 방문을 하게 되고, 채취한 샘플을 BIS 지정 연구소에 보내 실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ISI 마크 인증 취득이 완료된다.

 

CRS 의무등록제도는 주로 전자기기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물품의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 및 등록하도록 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BIS 지정 연구소에서 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실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인도 내 한국산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인도 수출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인증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인도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K.Bangarurajan CDSCO 자문위원과 CliniExpertsAshwini Kumar 대표는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의 주요정책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인도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에 취득하여야 하는 인도 CDSCO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CDSCO는 인도 건강가족복지부 산하의 규제기관으로 인도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실험, 품질관리, 생산 및 수입 허가 등에 대해서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도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CDSCO의 규제를 받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Medical Device Rules,2017), 신약법(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2019), 화장품법(Cosmetics Rules, 2020) 등이 제정되었다.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주요 정책현황 발표 내용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인도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위험도가 낮은 A등급부터 위험도가 높은 D등급까지 4등급으로 나눠 분류하여 시험 기관 및 수수료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대하여 국제 규정을 적용하고, 품질관리에 대하여 ISO 13485에 따른 품질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도의 화장품법은 202012월에 개정을 거치면서 수입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등록된 화장품의 경우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다른 수입자에 의해서도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크게 바뀌었다.

 

시사점

 

인도 정부의 자국내 제조업 육성정책과 강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인도 진출 시 주의하여야 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 진출 시, 인도 통상 환경의 특징 및 수입 인증제도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도는 수입규제를 위한 조사개시 건수가 많은 국가라는 점을 유념하여 통상 환경 변화와 무역구제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도의 정책과 산업 분석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 한-인도 통상투자협력포럼 발표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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