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알제리에 수출할 때 이건 꼭 알아두자

알제리 대금결제 L/C, D/A만 가능, 선적 후 45일 대금지불 조건 

현지 복잡한 수출대금 지불 규정 및 절차, 수출 전 무역관에 재차 확인 필요 

 

 

알제리는 수입요건이 지속적으로 까다로워지고 있어 현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재정법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모든 대금거래는 선적 후 45일 후 지불(Deffered Payment)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지의 낙후된 세관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 현지 수입업자들의 사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무역관에서는 알제리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자주 문의하는 수출서류 및 대금결제 관련 내용과 현지에서 자주 야기되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알제리 수출 시 확인 사항 

 

구비서류 

 

알제리로 수출하는 기업은 견적송장(P/I; Proforma Invoice), 수출국 자유판매 확인서  (Attestation de Libre Commercialisation  dans le pays d'origine et/ou de provenance des produits exportés vers l'Algérie),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de Conformité), 존중 증명서(Certificat attestant du respect)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해야 하며, 각 필수  구비서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견적송장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견적송장을 송부하면 수입자는 거래 은행에 동 송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신용장(L/C) 개설 또는 추심거래(D/P, D/A)를 위해 수입 대금의 120%를 예치해야 한다. 

 

2)수출국 자유판매 확인서

동 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 않으며 수출자가 작성한다.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알제리 내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수입자가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원자재의 경우는 예외이다. 수출국에서 수입제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서류는 '제품명, HS Code, 수출자, 생산자, 수출품 관련 인증 등'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확인 날인해 준다. 

 

3)적합성 인증서 

수입자가 알제리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알제리 내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국제 표준에 적합한 양질의 제품인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수입자, 수출자 및 상세한 제품 내역을 기입하며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다. 서류 제목이 인증서(Certificate)이기는 하나 특정한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며, 수출회사 자체적으로 작성(수출자 회사 직인 필수)한다. 

 

4)존중증명서 

동 증명서는 원자재 및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알제리 상무부로 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수입한 제품을 보관할 현지 창고의 적합성, 제품 운송방법, 상품 품질 유지 방안 등을 수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알제리 상무부에서 검토 후 발급하며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15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다. 같은 품목의 경우 한 번 발급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대금결제 

 

2021년 대금결제 방식은 사실 상 L/C, D/A만 가능 

알제리에서 해외대금결제로 허용되는 방식은 L/C, D/A, D/P(2021년 부터 사실 상 무의미하며 하단에 기술)만 가능하다. 계약금 지불 등을 위한 T/T 송금은 특별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지 은행에서 T/T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상기에서 설명한 대로 L/C, D/P, D/A 거래 시 수입자는 P/I(Proforma Invoice) 금액의 120%를 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예치일로부터 30일 후에 선적해야 한다. 단, 알제리 내 제조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기자재 및 원재료 등 수입 시는 예외로 적용된다. 

 

알제리 2021년 재정법에 따라 알제리 내 재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품 선적일로부터 45일 후에야 은행에서는 대금결제를 진행한다. 따라서 L/C 역시 At sight(일람출금)는 불가하다. 수출자 대금지불 보증을 위해 해당 기간 중 수입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D/P가 의미 없어진 이유는 현재처럼 선적 후 45일 이후 대금지불이 되기 때문에 D/P Usance(기한부)를 적용할 경우 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은 뒤 Usance 만기일까지 서류를 보관하다가 만기일에 수입자에게 서류를 전달해야하나, 알제리 은행은 동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받는 즉시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수입자는 대금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 인수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알제리에서는 D/P, D/A간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 변경된 알제리의 대금결제 방식 

구분

변경 전(2020년)

변경 후(2021년)

L/C

Domiciliation* 필수, At sight 가능

Domiciliation 필수 / 제품 배송일로부터 45일 후 지급 조건 

/ B/L 등 서류는 수령 즉시 수입자에게 전달 / 만기일에 대금 

자동 지급 

D/P

Domiciliation 필수, At sight 가능

알제리 은행은 B/L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D/P USANCE 45 days는 불가하여 D/P와 D/A 구분 불가

D/A

Domiciliation 필수, 90일 내 기한부 적용 가능

Domiciliation 필수 / 제품 배송일로부터 45일 후 지급 조건 / B/L 등 서류는 수령 즉시 수입자에게 전달 / 만기일에 수입자 

요청이 있어야 대금 지급  

* Domiciliation은 프랑스어로 '어음지급 장소의 지정'을 뜻한다.

자료 : 무역관 자체 작성

 

대금결제 절차 

수출거래 초기, 수입자는 P/I를 갖고 거래은행에 찾아가 수입대금의 120%를 예치한다. 거래은행은 예치금 확인 후 수입자가 제시한 P/I에 Domiciliation 확인 날인 및 예치 확인서를 발급한다. Domiciliation 날인 날짜 기준 30일 후 수출자는 제품 선적이 가능하며 선적 후 수출자는 한국 거래은행을 통해 선적서류를 전달한다. 제품 선적일로 부터 45일 이후 알제리 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단, 우리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D/A는 수입자가 거래 은행에 요청을 해야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악의적인 바이어의 경우, 제품 인도 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로 대금지금을 고의로 지연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시사점(주의 사항) 

 

바이어의 D/A 거래 요구에 신중할 것

알제리 Arab Bank의 Dely Brahim 지점장은 “Domiciliation을 하더라도 D/A는 수입자가 거래 은행에 대금결제 요청을 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수입자가 제품하자 등 고의적 이유로 결제를 지연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수출자들은 L/C거래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D/A 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무역보험을 들어놓을 것을 권고한다. 

 

항공운송 시 주의 요망 

한국과 알제리 간 해상운송은 약 45일 소요되기 때문에 선적일로부터 45일 후 대금 지급 시점이 비슷해 바이어의 수출품 인수 전 대금결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항공운송은 한국에서 발송 후 2~3일 내 알제리 도착하므로 수입자가 물품 인수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물품 수령, 은행결재 등 진행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알제 무역관에 사전 수출거래 여부를 알리고 진행사항 파악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 

 

현지세관의 복잡한 행정 절차로 Shipback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제품 하차 등을 핑계로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해 수출자는 Shipback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Attestation de Non Transfert),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수입 철회서(Main Levée)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수입자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들이 의도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 결국 세관에서 현지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한 번 매각이 되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수년 간 결말이 나지 않고 매각 대금 조차 제대로 받기 힘들어, Shipback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출 전 알제 무역관에 알려 사고의 미연 방지 

현지 낙후된 세관 행정시스템 및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수입자들이 있다. 그러나,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및 비용 등 손해가 막심하고 수년 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는 알제 무역관으로 수출 전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조언을 받는 등 무역관을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 필요 시 무역관에서 사실 파악 등의 지원도 가능하며, 상기 알제리 수출 관련 서류 샘플이 필요한 경우 무역관 담당 (choihs@kotra.or.kr)에게 연락 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원: 알제리 세관, 알제리 은행연합회, 알제리 Arab Bank,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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