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KOTR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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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2:03
터키 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불가 -
- 터키인구 98% 무슬림, 늘어나는 할랄인증기관 -
식물성 식품
(GMO) 터키는 GMO농산물 및 GMO 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있다. 농산물의 생산, 수입, 유통 등의 취급과정 중 유전자변형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농산물을 구분하여 관리해도 의도치않게 혼입될 수 있다. 이것을 비의도적 혼입치라고 하는데 한국은 3%, 유럽은 0.9%까지 허용하는 반면 터키는 0%이다. 혼입의 정도가 아닌 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터키에서 판매되던 한국산 라면에서 GMO가 검출되며 전량 회수 및 폐기되었다. 따라서 터키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Non-GMO 제품만 가능하다.
(잔류농약검사) 터키는 농산물 수입 시, 터키 농림부는 잔류농약검사서를 요구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잔류농약검사는 터키 농림부 산하 국립 실헙실 혹은 일반 민간실험실에서 시행 가능하다. 농림부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2021년 기준 품목당 가격은 600-700 TL(8-9만원) 내외이며 품목에 따라 연구실에서 요구하는 샘플의 수량은 상이하다.
터키 농림부 잔류농약검사 결과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