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 표준 개정법 제안
- 하나의 연방 'Made in USA' 라벨링 표준 수립 -
- 주별로 상이한 추가 규정 삭제함으로써 혼란과 불필요한 법률 비용 방지 -
미국 정부조달 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되고 핵심산업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Made in USA’ 라벨을 부착한 상품의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규제하나 각 주 정부에서 서로 다른 추가적 조항을 덧붙임으로써 기업들에 혼란과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상원에서는 ‘Made in USA’ 라벨에 대한 연방 표준을 만드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을 제안했다.
‘Made In USA’ 라벨링 표준 수립을 위한 ‘미국산 제품 강화법’ 의회 제안
2월 8일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위원과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위원은 하나의 'Made in USA' 라벨링 기준을 만드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 S.297)을 의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하나의 'Made in USA' 라벨링 표준을 만들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사한 법안이 2020년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으나 하원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라벨링 규정은 주마다 상이한 추가 라벨링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각 주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위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Made in USA’ 라벨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주는 기업이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가지의 상이한 라벨링 기준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 S.297)은 “Made in the USA” 또는 “Made in America” 라벨을 부착한 제품의 판매 및 광고 관련 독점 권한을 연방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앵커스 킹(Angus King) 상원위원은 소비자는 ‘Made in USA’ 라벨을 보며 자신이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라벨은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정부 규정 간 차이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 제조업체가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미국 근로자 및 제조업체를 지원하려는 소비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을 의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미국산 제품 강화법’, 원산지 라벨링 관련 주정부의 패치워크(patchwork) 방지
연방 정부의 라벨링 규정과 다른 주정부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Made in USA’ 표기는 최근 몇 년간 비글로우 티(Bigelow Tea), 소고기 생산업체, 맥주 생산업체 등 여러 식품회사를 위주로 집단소송의 표적이 돼왔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Made in USA’가 표기된 제품이 부분적으로 외국에서 공급됐으며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계자들은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이 원산지 라벨링 표준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고 주에서 주로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규정을 연방 라벨링 규정에 덧붙이는 패치워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주의 경우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에 더욱 엄격한 추가 기준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등 국가 표준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하나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오랜 기간 미국 내 제조에 중점을 두고 프리미엄 라인인 ‘Made in USA’ 라인을 만들어 제품을 판매 중인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New Balance Athletics, Inc) 관계자는 연방법과 주법 간 상충되는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미국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Made in USA’ 라벨링에 대한 하나의 연방 표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Made in USA’ 라벨링은 연방거래외원회(FTC)에서 규제 중
현재 연방법에서 ‘Made in USA’ 라벨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이 적용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Made in USA’가 표기된 제품에 대해 오랜 기간 적용되어 온 규제를 법령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연방 거래위원회가 불법적으로 ‘Made in USA’를 표기하는 업체에 대해 보다 쉽게 민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 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기업에게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지난 해 제안된 법안에서 ‘Made in USA’ 표기는 최종 가공 또는 조립이 미국에서 이뤄지고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가공이 미국에서 이뤄지며, 제품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성분 또는 구성요소가 미국에서 제조되고 공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규정은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모든 제품 라벨에 적용될 뿐 아니라 우편 주문과 같이 제품에 부착된 라벨 이외에 광고 등에도 적용된다.
시사점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은 현재 미국 상원에 제안된 단계로 아직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법 제정이 될 경우 ‘Made in America’ 라벨 사용을 위해 연방 규정만 준수하면 되기 떄문에 판매되는 각 주의 규정을 검토하고 송사에 휘말리는 등 불필요한 법률 관련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4일 ‘바이아메리칸 강화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2월 24일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는 ‘미국 핵심산업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미국 내 제조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Made in USA’ 라벨을 부착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혜택 및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미국 내 생산을 위해 진출한 우리 기업은 미국산 제품 강화법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Made in USA’ 라벨 부착을 위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 또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 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료: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ABC News, Angus King 상원의원 보도자료, Lexology, natlawreview.com, Keller & Heckman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