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남아공 식품 규제 현황 바로알기

- 라벨링 규제 준수는 남아공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사항 -

- 최근 자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 트랜스지방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

 

 

 

남아공 정부는 현지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의 원신지와 영양 정보, 식품 성분 등을 제품상에 표기하도록 하는 라벨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라벨링 규제 준수는 현지 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영양정보 외에도 GMO 물질 및 MSG 첨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또한 규정에 맞게 표기돼야 한다. 2019년 남아공 보건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 트랜스지방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한 라벨링 규제 강화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통신디지털기술부 역시 2020년 10월 정크푸드와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고자 하는 백서 초안을 발표한 바 있어 식품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 라벨링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 라벨링 및 광고와 관련된 법률(R429-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에 따라 제품명, 제조자∙생산자∙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영양정보, 유통기한, 용량, 보관방법, 원산지 표시, 식품 성분 등의 정보를 제품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식품 라벨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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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oodstuffsa.co.za

 

식품 라벨링을 기재할 때는 영어(또는 가능한 경우 남아공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기재돼야 하며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 아래 규정에 따라 제품명, 상품설명, 영양정보, 유통기한 등 정보를 포장지에 나타내고,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폰트와 글씨 크기(1㎜ 이하 불가)로 표기한다.

 

식품 라벨링 표기 규제

구분

규제 사항

제품명

포장 앞면에 최소 4㎜ 높이의 문자로 표기

제품설명

제품명과 유사한 크기와 컬러로 표기하여 가독성 확보

순 중량

숫자와 단위 사이에 공백 필수, 볼드체로 표현, 글자 크기는 SANS 289에 의거해 표기

원산지

주 원료의 원산지, 가공되는 지역 등을 표기

예) “Product of ~”(주요 원재료의 산지와 가공된 지역이 같을 경우),

또는 “Produced in (가공국)”, “Made in (가공국)” 등

주소

제조자∙생산자∙판매자의 실제 주소를 기재

우편함 주소(PO Box),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도 추가로 기재 가능

유통기한

Best before, Use by, Sell by 등 뒤에 “일-월-연”의 포맷으로 기재

상품번호

추적가능한 상품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기재

영양정보

일정량 또는 1회 섭취량 당 에너지 함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 영양소 정보를 표기

성분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표기

섭취방법

지침없이 식품을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표기

보관방법

개봉 전후 보관방법을 최소 3㎜ 이상 크기 글자로 굵게 표기

자료: 남아공 보건부

 

GMO 식품 표기

 

GMO 성분 식품을 일부 포함한 경우 그 함량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단, GMO 물질이 전체의 1% 미만일 경우는 관련 표기 의무에서 제외되며 GMO 함유물질이 전체의 1% 이상에서 5% 미만에 해당될 때에는 GMO 표기는 해야하나 규정에서 정한 라벨에 표기되지 않아도 된다.

 

GMO 식품 표기 규제

포함 여부

문구

5% 이상의 GMO 식품 포함 시

Contains GMO

유전자 변형소스에서 직접 추출, 생산됐으며 어떠한 테스트도 필요 없는 경우

Produced using genetic modification

GMO 물질을 테스트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May contain GMOs

자료: 남아공 보건부

 

식품 첨가물 표기

 

식품이 여러 가지 재료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면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첨가물을 표기하는데 맛과 향만 첨가되고 성분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Flavoring 또는 Flavored라는 문구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존제는 Preservative라고 표시하며 글루탐산나트륨(MSG) 사용 시 성분목록에 표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일 식품 첨가물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첨가물 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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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직접 촬영

 

성분 중량 표기(QUID: 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1개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식료품 중 제품명 등에 특정 성분이 강조돼 있다면 QUID를 준수해 강조된 특정 성분의 비율을 표기해야 한다. 단, 커피의 카페인, 과일주스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 자연적으로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40년 이상 소비자들에게 불리며 자연스럽게 인식돼 온 경우에도 QUID 준수는 요구되지 않는다. 크림 크래커(크림을 함유하지 않는 비스킷이지만 크림 크래커로 불려온 경우), 레몬 크림(크림이나 레몬을 함유하지 않는 비스킷이지만 레몬 크림으로 불려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캔에 담긴 생선이나 해산물, 냉동 생선, 캔에 담긴 육가공품 등 QUID 필수사항이 아닌 식품들도 있다.

 

성분 중량 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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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직접 촬영

 

특정 문구 표현에 관한 규제

 

또한, 남아공 보건부는 불필요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선한(fresh), 자연의(natural), 홈메이드(home-made) 등의 문구 사용을 자제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품 광고, 지면, 웹사이트 등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일러스트에 관한 규제도 존재한다. 가령, 주방 그림이 그려진 상품을 볼 때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가정집 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만들어진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아공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문구 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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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made가 아니라

Home-style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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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육 코너에서 판매되는

제품(왼)만 Fresh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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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즙 주스에만

Freshly Squeezed라고 표기

자료: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직접 촬영

 

식품 라벨링 규제 강화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강화하려는 남아공 정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19년 남아공 보건부는 과다한 양의 소금, 설탕, 지방, 트랜스지방 등으로 이루어진 제품 등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게 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0월 남아공 농업토지개혁부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는데, 이로써 2021년 11월부터 현지 시장에 유통되는 치커리 함유 커피가 일정량의 커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커피로 표기될 수 없게 됐다. 기존 치커리 함유 음료는 커피 함유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라벨 상에 커피로 표기돼 판매돼 왔는데 새로운 규제에 따라 치커리 및 커피 혼합음료로 표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혼합 커피 또는 커피 혼합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75%의 간 커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치커리 및 커피 혼합음료 역시 50%의 커피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사점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과 스낵, 소스류 등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모았던 불닭챌린지 영상이 남아공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한국 라면, 과자를 찾는 현지인들이 생겨났으며 김치, 비빔밥 등이 건강한 음식으로 평가받으며 고추장, 된장, 짜장 등 한국식 소스를 구입해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보려는 소비자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지 트렌드에 맞춰 남아공 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라벨링 규제 준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현지 전문가 F 씨는 보건부 규제 외에 다른 규제 사항 역시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라벨링에 주소를 기재할 때 수입자의 경우 해외 제조자의 주소만 기재하여도 보건부 규제는 준수하게 되나 소비자보호법에는 부합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 주소 또한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남아공의 식품 관련 규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최초 시장 진출 시에는 현지 규제와 시장 유통 노하우에 능통한 컨설턴트와 협업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최근 남아공 정부가 자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가공식품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화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 역시 권고된다.

 


자료: 남아공 보건부, Foodstuff, Freddy Hirsch, Business Tech, aT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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