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개방을 위한 20개 제품의 '세금감면 중단' 폐지 발표
- 中 세금감면 중단정책을 폐지하여 대외개방 지속 의지 피력 -
- 해당되는 우리 제품의 대중 수출 수혜를 기대 -
2020년 8월 5일 중국의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국무원 비준 관세세칙위원회,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의 제2단계 관세청산 및 수입환절세 감면규정 의견에 관한 통지(국발〔1994〕64호)》 중 20개 상품에 대해 '무역방식, 지역, 기업, 단위와 개인에 관계없이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모두 중지한다'는 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해당 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하며, 현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 규정과 공지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공지를 우선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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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해당되는 20개의 상품은 TV, 캠코더, VCR, VTR,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와 냉장 쇼케이스,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프로그램 컨트롤 전화교환기(程控电话交换机), 초소형 컴퓨터 및 외부설비, 전화기, 무선호출시스템, 팩스,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등 전자제품이 위주이며, 그 이외에도 가구, 조명, 식재료(조미료, 육류, 조류, 계란, 야채, 수산품, 과일, 음료수, 주류, 유제품 등)가 포함된다.
다시말해, 해당 공지 시행 후, 20개 종류의 상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시 구체적인 관련 수입품 세제 혜택정책에 근거해 세금감면 여부가 확정된다. 만약 관련 세금을 신고한 수입품이 관련 정책규정의 세금감면 상품에 포함되는 것과 동시에 규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에서 규정한 세금감면 상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된다.
중국의 관세 및 수입 관련 세금의 감면 종류는 법정감면세(法定减免税), 특정감면세(特定减免税), 임시감면세(临时减免税)로 나뉜다. 법정감면세 대상 품목은 주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 제품과 샘플,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기부한 물품, 무대가변상화물(无代价抵偿货物) 등이 있다. 특정감면세는 특정지역 및 기업 혹은 특정 용도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실행하는 감면세를 말한다. 주로 TV나 라디오 방송, 기업기술개혁, 연해경제개방구, 보상(补偿)무역과 가공장비 기업, 중외합자(합작)와 독자 경영기업의 수입설비를 말한다. 임시감면세는 법정 감면세와 정책성 감면세 이외의 기타감면세를 말한다.
1994년 이전의 경우 중국은 주로 관세분야에서 특정감면 정책을 실시하였다. 해당 적용범위는 주로 외상투자기업과 경제특구의 생산성 프로젝트, 첨단기술, 과학교육,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다. 1991년 국무원은 연해개발도시와 개방지역 기술개혁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1991-1993년까지 관세와 상품세(증치세)를 3년간 면제하였다.
1994년에 접어들며 중국은 관세와 수입 관련 세금, 소비세 등에 대한 거시적인 조절작용과 중앙 재정의 더 많은 수입 확보를 위해 세금감면과 수입 관련 세금의 감면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관세와 세금 감면을 청산(폐지)하였다.
《국무원비준 관세세칙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제2단계 관세청산 및 수입환절세 감면 규정의견에 대한 통지(국발[1994]64호)》에서는 '중국 국내에 이미 기술도입과 더불어 대량 생산되거나 국내의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제품, 혹은 국가가 이미 많은 투자를 진행하여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상품, 수입 세율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상품은 해당하는 감면세를 전부 취소하고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관련 목록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20개의 상품(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거점업체가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부품과 중요 품목은 제외)에 대해서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방식, 지역, 기업, 단위와 개인에 관계없이 수입 세금감면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통지의 실행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편 당시의 민영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다가올 미래의 중국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광범위한 발전을 위한 좋은 경쟁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중국 수입 가전 시장 현황
현재 중국의 수입 관련 세금에는 주로 수입과정에서 해관이 징수하는 관세와 대리징수하는 증치세,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해관의 자료에 따르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 대형 가전제품의 수입관세율은 25%이고 부가가치세는 13%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산 대형가전 제품은 소비세 과세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입시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가전제품공업정보센터(全国家用电器工业信息中心)에서 발표한 '2019년 중국 가전제품 업종보고'에 따르면 2019년 중국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의 매출액은 전국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국 전체 가전시장에 미치지는 영향은 미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중국 대형 가전제품 매출액 및 수입 현황
(단위: 억 위안, 만 대, %)
|
매출액(억 위안) |
수입량(만 대) |
수입액(억 위안) |
수입 비율(%) |
TV |
1,282 |
1.2 |
10.6 |
0.8% |
에어컨 |
1,912 |
2.8 |
51.3 |
2.7% |
냉장고 |
957 |
16.3 |
8.2 |
0.9% |
세탁기 |
705 |
12.9 |
4.4 |
0.6% |
자료: 전국가전제품공업정보센터(全国家用电器工业信息中心)
이와 같이 중국의 대형 가전제품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 따라 부처간 연합을 통해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관세감면 중단을 페지하는 공고가 전체 가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제조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무역환경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세금감면 중단'을 폐지하는 것이 감세 등 기업의 비용절감 측면의 현재 정책기조에 부합되며 여러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사점(향후 전망)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에 불구, 적극적으로 개방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 이번 통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것(폐지)은 국제사회 다자무역의 의무이자 중국 제조산업체인의 구조 보완을 위한 노력이며 향후 추가적인 감세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정황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재정 운영은 코로나19 등의 충격을 견뎌내며 경제가 안정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이뤄진 실제 감세액 규모는 총 1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세금감면 중단을 폐지하는 이번 통지에 포함된 20개의 상품 중 전자설비, 식재료(조미료, 음료수) 등은 한국의 전통적 우세 상품으로 중국시장 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향후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 재정부, 관세청, 세무총국, 줘촹정보(卓创资讯), 중연망(中研网),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