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60세 前 정년 합의해도 무효…대법 "고령자고용법 위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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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09:50
노사가 60세 前 정년 합의해도 무효…대법 "고령자고용법 위배"??조선일보
만 60세가 안 된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