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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피해자와 결혼하면 강간범 처벌면제' 악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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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내각. ? AFP=뉴스1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요르단의 악법이 마침내 폐지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요르단 내각은 23일(현지시간) 2017 형법개정의 일환으로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한 뒤 3년 이상 함께 생활할 경우 형벌 또는 법적 기소를 면제해주는 형법 제308조를 폐지했다.

요르단 법학자, 언론인,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 308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다. 

 

 

 

 

 

 

 

 

저런 법이 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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