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파키스탄 세제 개편 주요 내용

- 20213, 파키스탄은 일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대통령령 공포 -

- 202171일부로 즉시 적용되며 IT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 예상 -

 

 

 

파키스탄은 20213월 기존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소득세 면제 혜택 철회는 IMF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이행 조건 중 하나로 2차 지원금 5억 달러 승인을 위한 조치였다. 세금 면제 혜택을 받던 일부 산업들은 20217 1일부로 즉시 면제 혜택이 철회되고 세금 공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IT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파키스탄으로 신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변경된 세금제도를 기반으로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파키스탄 세제 개편 개요

 

파키스탄 Asif Alvi 대통령은 올해 3IMF의 권고에 따라 기존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 Tax Laws(Second Amendment) Ordinance 2021 시행에 서명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 수입을 증가시키는 안은 IMF 측에서 5억 달러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위해 제시한 조건 중 하나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202171일부로 발효시키기 위해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는 중이나 현 시점에서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즉시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을 공포해 IMF에 파키스탄의 세제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약 70개 내외에 해당하는 세부 분야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철회하고 기타 면세 가능 항목 또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IT 및 그린필드 프로젝트 등 일부 산업에는 세금 공제(Tax Credit)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Mr. Javed Ghani(Chairman)는 해당 개편안 적용 시 파키스탄 정부의 2021/22 회계연도 수입 증가분은 약 1400억 파키스탄 루피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세제 개혁 주요 내용

 

파키스탄 법무부를 통해 발표된 금번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파키스탄 세제 개혁안 주요 내용

1. 그룹 내 기업 간 이익-손실 상쇄를 위한 배당금 지급에 대해 면세 혜택 철회

2. 기업 소득에서 직접 차감이 가능하던 기부금 항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전환

3.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 단순화

4. 기업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던 일부 사업에 대해 세금 공제 제도 적용

- 신드주 내 석탄 채굴사업

- 파키스탄 소프트웨어수출위원회(PSEB)에서 인증한 스타트업 사업

- 소프트웨어 및 IT 지원 서비스 수출사업

- 그린필드 프로젝트 및 선박 건조사업

- 재생에너지 플랜트 및 기계류 제조사업

5.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철회

6.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철회

7. 세액 미납 시 벌금 부과액 조정

자료: Pakistan Ministry of Law and Justice

 

파키스탄의 경우 기존에는 그룹 내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및 소유권이 100% 인정되는 자회사(Subsidiary) 간 배당금 지급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령에 따르면 향후 해당 지배구조를 가진 그룹이라도 기업 간 이익 및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로 판단될 경우 면세 혜택을 철회한다.

 

과거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이 회계연도 법인 소득에서 직접 차감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부금은 세금 공제의 성격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을 통한 세금 공제 한도는 기부처가 개인 또는 협회일 경우 30%, 기업일 경우 20%로 고정되었다.

 

또한 과거 기업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던 산업 중 일부는 202171일부를 기점으로 세금 공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소프트웨어수출위원회(Pakistan Software Export Board, PSEB)가 승인한 스타트업 사업, 소프트웨어 및 IT 지원 서비스 수출 사업, 신드주 내 석탄 채굴 사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납부 세액의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그린필드 프로젝트 및 선박 건조 사업, 재생에너지 플랜트 및 기계류 제조 사업의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만 공제 가능하다.

 

파키스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주어지던 3년간의 세액 공제 혜택(1년차 20%, 2~3년차 10%)도 대통령령에 근거해 철회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업이 대학 졸업자를 졸업 당해 바로 고용하면 1년간 해당 신입사원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5%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던 혜택도 철회되었다. 또한 납세 회피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이 소득을 은폐할 경우 미산정된 세금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지 업계 코멘트

 

KOTRA 카라치 무역관에서 현지 기업 및 협회 등과 접촉한 결과, 대통령령에 언급된 분야 중 규모가 가장 큰 IT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에 따르면 파키스탄 IT 산업은 약 30만 명의 글로벌 수준 전문가가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 개발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파키스탄 소프트웨어협회(Pakistan Software House Association, PASHA)Mr. Talha Bin Afzal(General Secretary)에 따르면 IT 수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 소득세 면제 혜택은 사실상 유일한 인센티브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 IT 서비스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연 평균 20~25%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해당 세제 개편으로 인해 IT 업계 전반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금 면제 제도에서 공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부터 공제 신청을 위해 막대한 양의 서류를 구비하고 세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는 입장이다.

 

최근 파키스탄 IT 업계는 인도 및 필리핀 IT 서비스 기업들과 비용 등 여러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장애물은 파키스탄 IT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는 파키스탄 소재 IT 기업 및 신규 스타트업들이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근처 인도 및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파키스탄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및 관리 등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업체 A(비공개 요청)의 재무관리 담당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파키스탄 IT 기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낮은 단가 등을 이점으로 글로벌 입지를 다져나가던 파키스탄 기업들에 세액 증가의 가능성은 큰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현지 업계는 파키스탄 소프트협회(PAHAR) 및 파키스탄 소프트웨어수출위원회(PSEB)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 외 인터뷰에 응한 광산업 및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B그룹(비공개 요청) 소속 세무 담당자는 석탄 채굴사업에 대한 세제 개편 건의 경우 애초에 신드주를 대상으로만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므로 업계 전체가 체감하는 큰 변화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직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그린필드 프로젝트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시사점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파키스탄은 IMF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202171일부로 일부 산업의 기존 세제 혜택들이 철회되는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업계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신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변경된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KOTRA 카라치 무역관으로 문의 시 관련 분야 조언이 가능한 현지 전문가 등 안내도 가능하다.

 

 

자료: Pakistan Ministry of Law and Justice,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Pakistan Software House Association, Pakistan Software Export Board, IMF, Dawn, Business Recorder, Tribune, KOTRA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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