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베트남 단기출장자 특별입국 절차

- 지난 3월이후 14일 격리 조건의 긴급입국 프로그램으로 18,000여명 베트남 입국 성공 -

- 방역상황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격리 면제 조건의 특별입국이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  -




지난 20201218()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코트라 등과 협업하여 "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설명회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베트남 특별입국절차 개요


2020124일 양국정부가 합의∙발표한 베트남 특별입국절차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 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 후 베트남의 재입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한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도착 직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지방성∙시와 사전 합의된 정상일정을 수행가능하다. 단 체류기간 중 2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출국 1일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동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긴급출장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가 같이 운영되게 된다. 14일 이상의 출장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의 베트남 특별입국제도 절차

 

1) 지방성∙시 인민위원회 승인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베트남의 관련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입국허가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출처는 지방성에 따라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 상이하다. 활동보고서에는 출장 기간내 모든 동선 및 접촉대상자를 명기해야 한다. 또한 격리, 이송수단,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비용 전부는 입국자 초청기업이 지불해야 하며, 입국자는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 초청기업의 치료비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착하는 지역 뿐 아니라 활동하는 지역 성시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하노이로 입국해서 빈푹성에서 일한다면 하노이와 빈푹성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2)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비자발급 요청

초청기업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비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받는다.

 

3) 숙소 예약: 초청기업은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를 예약해야 한다

 

4) 항공편 확보: 현재 정기항공편이 없으므로 비정기선(전세기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간 진행되어 온 긴급출장지원 프로그램도 비정기선을 통해 운영된 바 있다.

    

5) 출국 전 방역: 입국자는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코로나19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제2020-67호)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베트남 전자의료신고(https://tokhaiyte.vn)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입국 및 체류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즉시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차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입국자는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베트남 출국 1일 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 외 임의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베트남 체류기간동안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을 설치해야 한다.  

 

베트남 특별입국절차 관련 참고사항


 동 특별입국제도는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제도의 이용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치민 등지에서 코로나 지역감염이 발생한 후 베트남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에서 특별입국 승인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항공편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시의 승인 및 비정기선 항공편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 번의 코로나 검사(사전 검사, 입국후 검사, 출국전 검사, 이틀 간격 검사 등)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동 제도의 이용을 선뜻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성시가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모든 동선이동시 보건국 직원이 대동해야 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성별 여력을 감안하면 입국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별입국절차 관련 문의처 및 관련문서


  - 주한베트남대사관 ([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

  http://overseas.mofa.go.kr/vn-ko/index.do)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

  -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562, 3552)

  - 베트남 내 격리 호텔 목록(첨부)

  - 베트남 하노이시 단기출장자 방역지침(9.23, 첨부)

  - 베트남 호치민시 단기출장자 방역지침(9.25, 첨부)

  - 베트남 보건부 단기출장자 방역지침(8.31, 첨부)

  - 베트남 공안부 입국허가(비자발급 승인) 지침(10.2, 첨부)

  - 기타 참고자료(첨부)

 

시사점


코로나사태 이후 한-베트남간 인력이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확대에도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었으나 양국간 특별입국제도의 도입으로 격리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어 투자결정이나 사업체 점검을 위한 베트남 방문이 가능해 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양국의 방역상황, 또 내년초 예정된 전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이벤트, 각 지방성의 방역역량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원활한 활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입국사례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지방성 등과 활발한 의견교류 및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특별입국절차 관련 양국 합의내용 및 설명회(12.18) 개최 자료, 기타 관련 언론보도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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