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잉커우 종합보세구 산업지원 정책 및 진입기회

- 산업육성ㆍ고정자산투자ㆍ물류ㆍ창고ㆍ금융ㆍ외국인 투자 등 다방면의 지원책 발표 -

- 보세구를 기반으로 한 B2C 수입 활용 필요 -

 

 

 

종합보세구란?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경 출입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보세구로 지정하였는데, 1990년대 상하이와이까오챠오보세구(上海外高税区)를 시작으로 157개의 보세구를 설치 운영 중이 있다.

 

중국의 보세구는 일반적으로 무역환경이 양호하고 경제기술이 비교적 발단한 항구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보세창고, 입항가공, 중계무역, 현대물류, 국제제품 전시 그리고 세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역항’, ‘자유무역지대’ 등과 경제적 효능이 유사하며, 주요 공통점은 관세면제와 자유수출입이라는 2가지 사항이다.

 

1) 관세면제

   국내외 수출입 업체의 보세구역 내에서의 무역과 가공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보세구 수입화물과 보세구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를 면제한다.

 

2) 자유 수출입

   보세구에서 수출입되는 화물은 세관의 일반적인 감독ㆍ관리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가관리규정과 정상적인 세관 수출입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폭 감소화된 수출입 통관절차 및 세관관리방법을 적용한다.

 

보세구의 가장 큰 장점은 대폭 감소화된 수출입 통관절차 및 세관 관리 특혜를 적용 받으며, 또 상품검사ㆍ세무ㆍ외환ㆍ금융관리 등이 한번에 제공되는 이점을 갖고 있어 통관속도를 가속화하고, 사무처리 효율을 제고시켜, 기업의 국제화 투자환경 조성과 물류비용의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잉커우 종합보세구 현황 및 지원정책

 

잉커우 종합보세구는 지난 2017년 12월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었고, 동북지역의 항구 도시인 잉커우 내에 자리잡고 있다. 잉커우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 인접하고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한 해상ㆍ육상 물류 허브이자 국제 무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국의 상위 10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2019년도 처리물량은 548TEU이며, 간적 배후지는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3성 및 네이멍구 등의 지방이 있다.

 

잉커우 종합보세구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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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地

 

잉커우 종합보세구는 총 면적이 1.85제곱킬로미터이며 보세물류구역, 수출가공구역, 보세서비스구역 등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국제무역, 중계무역, 보세창고, 가공, 글로벌 소싱, 배포ㆍ배송, 제품 개발, 상품 전시, 검수 및 A/S 등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잉커우 종합보세구는 투자유지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잉커우 종합보세구 주요 산업 지원정책

구분

지원내역

산업지원정책

(검수ㆍA/S)

- 보세 검수ㆍA/S 업무를 하는 기업이 공장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공장가동 후 3년 내 10위안/ m²/일, 제4~5년에는 10위안/ m²/일의 보조금을 지원함

-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 공장가동 후 3년 내 세금의 80%, 제4~5년에는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매출 500~1000만 위안에 달하는 경우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의 6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매출이 1000~2000만 위안에 달하는 경우,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의 7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매출이 200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경우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의 8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 창고를 임차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가동 후 3년 내 5위안/ m²/일의 보조금을 지원함

- 연간 배송량 1000만 건 이상인 물류배송기업에 대해 건당 우편 요금의 20%에 해당되는 수출 보조금이나 건당 0.15위안의 수입 보조금을 지원함. 연간 보조금 금액은 500위안을 초과하지 못함

- 타지역 공항ㆍ항구를 통해 들어온 국제택배ㆍ해외 직배송ㆍ우편물이 잉커우 국제우편물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통관기업에 1위안/kg의 보조금을 지원함

(콜드체인 창고ㆍ콜드체인 가공)

- 콜드체인 창고ㆍ콜드체인 가공 기업에 대해 가동 후 3년 내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의 70%, 제4~5년에는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의 5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수술입 상품 전시)

- 수출입 상품 전시 업무를 하는 기업은 연간 수출입 규모가 100만 달러 이하, 100~200만 달러, 200~5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우 각각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의 50%, 60%, 70%, 8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무역ㆍ물류운송)

- 대외무역 및 물류운송 기업은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연간 세금이 20~30만 위안, 30~50만 위안, 50~100만 위안, 100~200만 위안, 20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경우 각각 세금의 30%, 40%, 50%, 60%, 7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항구ㆍ항로 서비스)

- 선적대리, 포워딩 및 공급망관리 등 서비스기업에 대해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의 8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역외 이웃소싱)

- 역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운영 시작 날로부터 5년 내 각각 매출액의 5%, 4%, 3%, 2%, 1%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연간 장려금 금액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함

(연구개발ㆍ설계)

- 연구개발ㆍ설계 업체는 운영이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내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세금을 전부 환급 가능함

- 기업이 투입된 연구개발ㆍ설계 비용의 5%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장려금 누적 금액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함

(기타 산업)

- 기타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역ㆍ물류운송 산업 지원정책과 같음

고정자산투자

지원정책

- 국가소유의 미사용 공업토지를 구매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2000만 위안/헥타르에 달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액의 10.5%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 국가소유의 미사용 상업토지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5000만 위안 이상, 투자 금액이 2500만 위안/헥타르에 달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액의 28%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무역ㆍ물류

지원정책

- 수출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수출입 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우 수출입액 1달러당 0.1위안의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함

- 수출입 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수출입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우 수출입액 1달러당 0.03위안의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함(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 및 플랫폼 포함)

- 기업당 연간 보조금 금액은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함

창고 지원정책

- 2019~2021년말 국제중계 업무를 하는 기업이 종합보세구의 창고를 이용하고 보관시간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창고보관 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함

- 2019~2021년말 콘솔 수출 업무를 하는 종합보세구 등록 기업이 종합보세구의 창고를 이용하고 보관시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창고보관 비용의 5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함

- 2019~2021년말 ‘잉커우-만주리-유럽(营满欧)’, ‘잉커우-몽골-유럽(营蒙欧)’, ‘잉커우-신장-유럽(营新欧)’ 철도를 통해 화물을 수출하는 기업이 종합보세구의 창고를 이용하고 보관시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창고보관 비용의 5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함

- 2019~2021년말 잉커우 소재 철강ㆍ자동차 보수ㆍ자동차 부품ㆍ친환경 신소재ㆍ구리/마그네슘/알루미늄/플라스틱 포장재 수출 업무를 하는 거입이 종합보세구의 창고를 이용하고 보관시간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창고보관 비용의 5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함

금융 지원정책

- 잉커우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한 금융기구 및 금융서비스 기업이 종합보세구 소재 기업에 제공하는 신용대출, 화물보관증 담보, 지급보증서, 수입화환어음, 어음할인, 담보, 신용장, 직접융자 등 비전통적 서비스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한 세금의 30%에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원함

외국인 투자 지원정책

- 종합보세구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도착액 500~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 2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원함

- 투자도착액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 1000만 달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300만 달러당 장려금 10만 위안을 지원함

- 장려금 금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함

고급 관리자ㆍ기술자 지원정책

- 기업 고급 관리자와 기술자의 개인적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세입으로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 가능함

사업장 지원정책

- 종합보세구 등록 기업에 대해 3년의 사업장 임차료를 면제함

-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 수량에 따라 1인당 5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을 제공함

자료: 잉커우 종합보세구

  

중국의 보세창고 수입(税备货)’ 제도 및 진출기회

 

중국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세구를 활용한 B2C 수입 제도인 ‘보세창고 수입(保税备货)’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세창고 수입’이란 B2C 형태의 해외 직구 비즈니스로서 유통업체가 해외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중국의 보세구 국제창고에 배송해 재고를 축저해 놓은 후,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 때 세관 통관절차를 밟아 최종 소비자에게로 보내지는 형태다. 현재 중국에서 보세창고 수입이 허용되는 시범지역은 잉커우를 포함한 87개 도시이며, 보세창고 수입이 중국 내 소비자와 해외기업을 연결하는 합법적인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방식인 ‘우편배송(直)’ 수입 방식과 비교할 때 보세 창고를 활용하면 대량 운송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합법적 유통경로를 통해 질 좋은 수입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교환 및 환불이 용이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도 있다.

 

중국은 보세창고 방식을 통해 수입되는 소매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30%가 감면되는 세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기업의 중국 진출 걸림돌이였던 위생허가와 제품인증이 면제되며, 중국어로 제품라벨 제작도 생략된다.

 

다양한 세금 우대 혜택과 인허가 요건 간소화로 일반적인 상품 수입에 비해 보세창고에서 발송되는 상품은 가격이 20% 정도 저렴한 편이다. 이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한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상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지난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매 수입규모는 918억 위안으로 집계된다.

 

한편,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보세구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 징둥 등은 각지 세관과 손잡고 보세창고를 적극 이용해 수입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 플랫폼은 중국 내 법인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하며 중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필요가 없어, 중국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진입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

 

시사점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 양질의 해외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통한 유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보세창고 수입은 △ 대량 운송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고객 주문 후 배송까지의 시간 단축 효과 △ 인허가 면제로 인한 통관 간소화 △ 교환ㆍ환불이 용이하여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 및 후생 제고 등 장점이 있기에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선 중국으로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호기이다. 특히 잉커우 종합보세구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천항,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항로가 개설돼 있어 중국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이용할 때 △ 보세물류창고 보관비용 소요 △ 미판매 제품의 처리ㆍ반송 리스크 등 단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잉커우 종합보세구, 前瞻产业研究院, 人民网, 농촌진흥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선양무역관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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