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 Economy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더니…채용 후 말 바꾸기

사랑방지기 1 416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더니 회사가 채용 공고와 전혀 다른 조건을 통보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 뿐 아니라 급여까지 말이 바뀐 겁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 모 씨는 최근, 쿠팡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곧바로, 2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정○○ 씨/구직자/음성변조 : "다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채용 공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일 근무. 직무도 정 씨가 원했던 '고객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사흘 전 통보받은 근로조건은 딴판이었습니다. 3교대, 주말 포함 5일 근무, 부서도 '홍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출근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실업 상태입니다. [정○○ 씨/구직자/음성변조 :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채용 전에) 없었다는 거죠."] 쿠팡 측은 "입사 전 조직이 개편돼 신속히 설명했고 당사자도 동의했다"며 "실질적 근무시간은 최초 공고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차 직장인 강 모 씨도 이직 과정에서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동종 업체로 옮기기로 했는데, 입사 당일, 주3일 근무에 급여는 60% 수준으로 계약 조건이 바뀐 겁니다. [강○○ 씨/구직자/음성변조 : "(채용 당시) 정확하게 (연봉) 6,700만 원에 '부장'으로 하자고 협의를 했고, 대표가 말을 계속 바꾸더라고요."]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는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구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강○○ 씨/구직자/음성변조 : "보험이라든지 집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김동민/노무사 : "동의가 됐다라는 상황은 안 만드신 상황에서 노동청의 신고센터로 제보를 하시는 게 (대응하기)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지난해 2백20여 건으로 1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하정현/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쿠팡 #채용 #제보

1 Comments
SpaceWar 2023.05.15 19:09  
규정대로 해야죠. 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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