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용 안전모 2개 제품 부적합 판정
[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겨울철 스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키용 안전모는 빠른 속도로 눈 위를 활주하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 시 머리를 보호해주는 필수 안전장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중 2개 제품(투반스포츠, 퀵플러스 V-MC)이 관련 안전기준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흡수성 또는 내관통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충격흡수성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을 말하며, 내관통성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돌로부터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헬멧의 성능이다.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떄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한편, 스키용 안전모는 착용 시 내피가 머리, 얼굴 등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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