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못 뽑히자···'초급매' 사라지고 분양도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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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09:46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현장/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1·3 대책으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시장에 가해진 ‘대못’ 규제를 없애면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1군 건설사들은 전날 정부가 분양시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를 접한 이후 올해 상반기 분양을 준비하는 사업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5일 0시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미 정해진 분양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최대 10년(수도권 택지)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드는 전매제한 기간이나 중도금대출 보증의 분양가 기준 폐지 등 변경된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1.3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은 분양 성패를 가를 정도로 폭발력이 있다”며 “금리 추가 인상이란 악재가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분양일정을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래서 또 부동산 폭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