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유통업체, 생필품 용량·규격·성분 변경 시 포장지 표시 의무화

[문화뉴스 윤동근]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조치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한국소비자원은 포털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73개 가공식품 품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용량 축소가 발견된 품목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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