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한도 '3만원→10만원'...당정, 김영란법 손본다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내수를 진작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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