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노란봉투법, 윤 대통령 3호 거부권?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됐다. 야당의 독주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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