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60만원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문화뉴스 차미경] 다음달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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