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끝…범칙금 6만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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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1:20
[문화뉴스 차미경]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됐다.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