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젯항공사, 자사 귀책에도 환불대신 바우처 지급…소비자 불만 급증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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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6:34
[문화뉴스 차미경] 비엣젯항공사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다발로 접수되고 있다. 비엣젯항공사는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 취소 시에도 환불이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된 항공권까지도 바우처로 환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우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은데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이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비엣젯 항공사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