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갑질·성희롱도 구제한다

[문화뉴스 차미경] #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공연예술인 甲씨는 공연 작품에 참여하기로 예술사업자 乙과 계약을 했다. 한편, 乙과 계약을 체결한 공연 감독 丙은 공연 연습 중 甲씨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했다.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은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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