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고용부, 대학교·아파트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문화뉴스 차미경] 대학교와 아파트 등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권리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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