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30% 답례품도 받는다

[문화뉴스 차미경]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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